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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4.25 2012노27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및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이 지급된 점,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D이 운전하던 승용차를 손괴하고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다가, 또다시 피해자 F가 운전하던 승합차를 충격하여 피해자 F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피해자의 수 및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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