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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수수료 및 광고선전비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서1012 | 소득 | 2017-05-17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서1012 (2017. 5. 17.)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비용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용만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할 것이고,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그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과 체결한 수수료 계약서 이외에 ???이 커뮤니크코리아의 용역과 관련하여 어떤 용역을 수행하였는지 구체적인 내용이나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회계전표 이외에 쟁점광고선전비의 구체적인 사용내역, 사용목적, 쟁점광고선전비가 광고선전 목적에 부합되는 비용인지 여부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광고선전비 및 쟁점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와 제품(패션가방) 개발과 브랜드 관련 업무에 대한 용역계약(계약기간 2013.7.1. ∼ 2014.6.30.)을 체결하고, OOO로부터 용역수수료 명목으로 2013년 OOO, 2014년 OOO을 각 지급받았으나 이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해명안내를 하였고, 청구인은 OOO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시복식부기장부에 지급수수료 OOO(이하 “쟁점수수료”라한다), 광고선전비 OOO(이하 “쟁점광고선진비”라 한다)등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종합소득금액을 OOO으로 신고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수수료와 쟁점광고선전비의 사업 관련성을 확인할수 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 부인하고, 청구인이 OOO로부터 받은 수입금액 OOO에 대해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로 추계결정하여 OOO으로 산정하고 OOO 청구인에게 과세예고 통지를 한 후(청구인은 2016.10.19.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11.24. 불채택 결정을 하였다), OOO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에 패션가방 개발 및 브랜드 관련 업무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과거 의류, 잡화 등 소매업을 운영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OOO에게 크고 작은 업무를 보조이행토록 하고 그 대가로 쟁점수수료를 지급하였다. 청구인은 전 남편과의 불화로 별거·재결합, 입원 등을 거듭하면서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로 혼자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OOO의 용역을 수행하는 데 OOO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고, 세무지식이 부족한 청구인이 수수료 지급에 대한 증빙자료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여 쟁점수수료를 OOO의 계좌내역과 같이 현금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단지 OOO이 70세의 고령이고, OOO의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부족하며, 청구인이 쟁점수수료를 현금으로 지급하였기에 사업 관련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업무수행 자체를 부인하고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결정한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OOO이 업무능력이 없다는 의견이나, 이는 OOO의 과거 의류, 잡화 소매업 경력 및 소득금액을 감안하면 잘못된 것이며, 전문지식이 없는 타인에게 용역을 의뢰할 수 없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지급수수료계약서 제2조에서 OOO이 대행하는 용역은 청구인이 지정하는 자가 의뢰한 용역개발업무 및 제품개발과 브랜드 관련 모든 업무를 청구인이 정하는 범위 내 모든 업무를 대행하거나 보조하는 업무로 한다는 조항과 맞지 않는 잘못된 의견이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수수료를 현금으로 지급하여 인정할 수 없다고 하나, 청구인은 통장에서 10회에 걸쳐 쟁점수수료 OOO을 지급하였고,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은 세법상 신고·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이다.

청구인과 OOO이 체결한 지급수수료 계약서는 처분청의 추계결정통지일OOO 이후 기한 후 신고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시 같이 제출하였고, 쟁점수수료 관련 대체전표 및 계정별원장을 반기별로 작성하였으므로 관련 증빙이나 자료제출이 없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과 다르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지출한 쟁점광고선전비가 대부분 백화점, 면세점 등에서 의류 등을 구입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개인적 지출로 단정하였으나, 청구인은 OOO로부터 제품 개발, 브랜드 홍보와 관련된 업무를 수임받아 블론 가방 등의 브랜드 디렉터 역할을 수행하며, 해당 가방을 착용한 모델을 동행하여 OOO 일대 다수의 샾(shop)을 방문해 매장에서의 반응을 브랜드 개발에 반영하였고, 이는 브랜드의 홍보에 반드시 필요한 활동이다. 쟁점광고선전비는 이런 과정에서 모델이 가방과 함께 착용할 의상 및 악세사리등의 구입비용으로, 이는 제품의 홍보를 위해 지출된 비용이므로 계정과목의 구분과 상관없이 사업과 관련 있는 비용이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소득세 사무처리규정」상의 근거나 아무런 사전 통지없이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였다. 추계결정을 하려면 세무공무원은 「국세기본법」제81조의2 제2항에 따라 납세자에게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현지확인반을 편성하거나 동일 업종의 인적용역자의 신고소득율과 비교검토하여 조사대상자로 선정할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담당공무원은 이러한 절차을 거치지 아니한 채 조사복명서의 작성도 없이 1차 과세예고통지(2016.7.25.)를 해 청구인으로부터 그 부당성을 지적받자 취소하였고, 그 후 동일한 담당자가쟁점수수료 및 쟁점광고선전비에 대한 사업관련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2차 과세예고통지(2016.10.6.)를 한 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은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한 것이다. 또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면서 쟁점수수료에 대해 청구인이 원천징수한 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하고 기한 후 신고 결정을 한 것은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

담당공무원이 보낸 종합소득세 안내문에는 “제출기한까지 회신이 없거나 제출한 자료가 불충분한 때에는 보충자료를 요구하거나 추가 절차를 이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동 안내문의 추가절차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다는 과세예고통지는 「소득세 사무처리규정」상 근거가 없고, 추가절차로 소득금액의 추계결정을 통보할 수 없다. 세무공무원은 「소득세 사무처리규정」의 제반규정[제6조(출장계획·범위), 제7조(출장관리), 제8조(출장후 조치사항), 제56조(수정신고등의 안내), 제57조(수정신고등의 접수 및 전산입력), 제58조(수정신고서등의 처리), 제77조(신고성실도 평가)등]과 「국세기본법」제81조의2(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등의 절차에 따라 추가절차를 이행되어야 하나, 청구인에게 이러한 절차의 이행 없이 바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였다. 청구인은 2016년 9월 초순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하기로 하였는데, 2016.7.27. 한 1차 추계결정한다고 일방적으로 통지한 것은 무효이고, 2016.10.6. 한 2차 추계결정 과세예고는 1차 통지와 동일한 내용의 형식적 통지로, 청구인은 간편장부대상자이나 기한 후 신고시 복식부기장부로 기장 후 신고·납부한 것에 대해 담당공무원이 「소득세 사무처리규정」상의 근거나 동일업종의 평균 소득신고율 등 신고성실도의 비교검토에 대한 조사복명서를 작성하지 않고, 청구인에 대한 어떠한 서면상 소명요구도 없이(2016.9.8. 청구인의 휴대폰으로 OOO와의 용역계약 내용에 대해 문의하는 내용의 문자만 보냈다) 한 위법한 통보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OOO에 제공한 인적용역은 전문지식이 없는 타인에게 용역의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없는 전문용역으로, 관련 업무능력이 전무한 청구인의 모친인 OOO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의 계좌에서 현금인출한 자료만으로 쟁점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 청구인은 OOO과의 용역계약서를 최초 소명시점에 제출하지 아니하다가 2016.7.27. 과세예고통지서를 수령한 후 약 2달 후인 2016.9.5. 제출하였고, OOO이 수행한 업무내역이나 실제 수행여부에 대한 자료 및 수수료의 지급금액‧지급시기에 대한 어떠한 증빙이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쟁점수수료는 가공경비로 판단된다.

(2) 쟁점광고선전비의 경우 모두 백화점에서 명품의류, 잡화를 신용카드로 구입한 것으로, 당초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은 동종 업계에서는 통상 수입금액의 20% 내외의 범위에서 광고선전비로 인정해 준다고 주장하면서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였고, 브랜드 홍보 등을 위해 모델과 함께 착용하여 상품 개발등을 위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통상 제품 디자인을 담당하는 인적용역 사업자가 업체의 브랜드 홍보비용을 개인 비용으로 지출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제품과 무관한 물건을 구입하고 관련 증빙자료도 없이 단순히 사업에 관련 있는 비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

(3)청구인은 2014년 인적용역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음에도 법정신고기한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2016.6.13. 무신고에 따른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해당 안내문을 수령한 후 처분청에 내방하여 세무대리인을 통한 기한 후 신고를 약속하였으나 방문 이후 2달간 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았으며, 그 후 처분청에서 지속적으로 전화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소득세법」제80조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고 2016.7.26. 과세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과세예고 통지 후 청구인은 자기조정으로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를 기한 후 제출하고 관련 세금을 납부하면서 과세예고를 취소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처분청은 신고내역을 검토하던 중, 청구인이 장부에 계상한 쟁점수수료 및 쟁점광고선전비의 사업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어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수수료가 청구인의 모친에게 지급된 것이고, 광고선전비는 통상 사업소득의 20% 내외는 정상 인정된다고 해명하여 처분청은 소명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쟁점수수료와 쟁점광고선전비를 필요경비 부인하였으며, 이를 부인하여 그대로 고지하는 것보다 추계로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청구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수수료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② 쟁점광고선전비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③ 처분청이 「소득세사무처리규정」 및 「국세기본법」의 절차를 무시하고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용역계약서에 의하면, OOO와 청구인은 2013.7.1. ∼ 2014.6.30.을 계약기간으로 하여 OOO가 의뢰한 용역(개발) 업무 및 제품개발, 브랜드 관련 모든 업무를 청구인이 수행하고, OOO는 용역수수료로 제세공제후 월 OOO을 지급하는 것으로OOO 약정하였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수수료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OOO은 OOO이 “용역개발업무” 및 제품개발과 브랜드 관련한 모든 업무를 청구인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대행하거나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청구인은 제세공과 후 연 OOO을 반기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수수료의 현금지급내역을 청구인의 OOO 계좌 금융거래 내역서 사본과 함께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혼인관계증명서(2016.10.18. 발급)에의하면, 청구인은 OOO와 협의이혼하였고, OOO과 혼인하였으며, OOO과 협의이혼하였고, OOO과 혼인하였으며, OOO과 협의이혼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청구인이 2014.12.31. ∼ 2015.2.2. 기간동안 OOO에 입원하였음을 확인한다는 OOO 입원확인서를 제출하였다.

(6) 청구인이 제출한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6.9.5.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대상자로 하여 자기조정에 의해 기한 후 신고를 하였고, OOO로부터 받은 용역수수료와 관련하여 수입금액을 OOO, 필요경비를 OOO, 소득금액을 OOO으로 하여 근로소득금액 OOO과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OOO으로 신고하였으며, 조정계산서에 첨부된 표준손익계산서에 매출액을 OOO, 매출원가를 OOO, 지급수수료 OOO, 광고선진비 OOO 등 판매비와 관리비를 OOO으로 하여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을 OOO으로 표기하였다.

청구인이 2016.9.5. 처분청에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납입영수증에는 청구인이 OOO에게 지급한 사업소득(기타자영업) OOO에 대해 소득세 OOO과 가산세 OOO을 합한OOO을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하여 신고·납부한 사실이 나타난다.

(7) 청구인이 제출한 회계전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수수료를OOO 지급수수료계정에 계상하였고, 쟁점광고선전비를OOO을 각 광고선전비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청구인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결정서에 의하면, 국세청 전산자료상 청구인이 지급한 쟁점광고선전비 지급처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다음과 같다.

(9)청구인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결정서에 의하면, 국세청 전산자료에 나타나는 OOO의 사업내역 및 소득내역은 다음과 같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피건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비용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용만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할 것이고,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그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청구인은 OOO과 체결한 수수료 계약서 이외에OOO이 OOO의 용역과 관련하여 어떤 용역을수행하였는지 구체적인 내용이나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OOO이 과거 의류, 잡화 소매업을 영위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70세의 고령인 OOO이 이 건 용역을 수행하거나 보조할 능력이 있음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는 쟁점수수료 전액이 청구인의 통장에서 해당 금액이 현금으로 인출되었다는 사실만 나타나고 OOO에게 실제로 쟁점수수료가 지급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아니하며, 쟁점수수료에 대한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신고·납부도 청구인이 쟁점수수료 지급 당시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한 것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시에 같이 신고‧납부한 것이므로 이를 쟁점수수료가 OOO에게 지급된 것에 대한 입증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광고선전비가 제품 홍보를 위해 모델이 착용할 의상 및 악세사리 등의 구입에 소요된 비용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광고선전비의 사용내역을 보면, 주로 OOO지역에 소재하는 백화점, 의류·스포츠용품 판매점 등에 지출된 것이고, 일부는 고속도로 휴게소, 공항터미널, 음식점 등에 지출되어 이를 제품의 광고선전 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과 OOO와 체결한 용역계약서에 청구인이 제품의 광고선전과 관련된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약정이 없는 점, 청구인은 회계전표 이외에 쟁점광고선전비의 구체적인 사용내역, 사용목적, 쟁점광고선전비가 광고선전 목적에 부합되는 비용인지 여부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광고선전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인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해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건 처분 전에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2016.6.13. 종합소득세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이혼에 따른 정신적 고통의 치유를 위해 미국으로 출국함에 따라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자, 2016.7.27.경 1차로 청구인에게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이 2016.9.5.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자 처분청이 그 내용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것으로 하여 2016.10.6. 2차로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해 나타나는바, 그 과정 중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내부적으로 국세청의 내부규정인 「소득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업무처리를 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처분청의 업무처리과정에는 별다른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비록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내부적으로 업무처리를 하면서 국세청 내부 규정인 「소득세 사무처리규정」을 지키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내부적으로 직무감사 등에서 담당공무원의 업무수행 부적정성이 지적될 수 있더라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수수료와 쟁점광고선전비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 자체가 무효가 될 정도로 그 위배의 정도가 중대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과세예고통지는 과세관청이 세금고지서를 발부하기 전에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통지하고, 그 내용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인데, 청구인은 처분청의 2차 과세예고통지를 받고,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있어 1차 및 2차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이 건 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국세기본법」상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 시작시 또는 사업자등록증 발부시 납세자권리헌장을 납세자에게 내주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담당공무원이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과정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 청구인에게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설령,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납세자권리헌장도 교부하지 아니한 채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하더라도 처분청의 처분이 무효에 이를 만큼 위법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시 필요경비에 계상한 쟁점수수료 및 쟁점광고선전비를 필요경비 부인하고,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등

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자산재평가법」 제15조에 따른 재평가신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1조의2(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① 국세청장은 제81조의3부터 제81조의16까지에 규정된 사항과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1.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경우(「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세무조사"라 한다)

3.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조사원증을 납세자 또는 관련인에게 제시한 후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주어야 하며, 조사사유, 조사기간,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81조의7(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는 제외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조사를 연기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연기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관서의 장은 연기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조사 개시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세징수법」 제14조에 규정된 납기전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 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각각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1조의16(국세청장의 납세자 권리보호) ① 국세청장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제81조의17(납세자의 협력의무) 납세자는 세무공무원의 적법한 질문·조사, 제출명령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제63조의14(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 절차 등) ① 법 제81조의15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것

2. 국세청장의 훈령ㆍ예규ㆍ고시 등과 관련하여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것

3.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하는 과세예고 통지에 관한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 중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것

② 법 제81조의15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하는 과세예고 통지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해당 납세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하는 과세예고 통지

3.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1백만원 이상인 과세예고 통지

제19조(사업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② 제1항 제5호·제10호·제11호 및 제13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⑤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 제137조·제137조의2·제138조·제143조의4·제144조의2 또는 제146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40조에 따른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영수증을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종합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당공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63조 제5항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제164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설 규모나 영업 상황으로 보아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 제160조의5 제1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이용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제160조의5 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 제162조의2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라. 제162조의2 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요건에 해당하여 가맹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마.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바.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제61조(가사관련비등) ① 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이 경우 제98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련된 경비는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로 본다.

2.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제78조(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유지비·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건물등의 유지비·수선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4.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접대비

(5) 소득세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2149호, 2016.4.1. 일부개정)

제6조(출장 계획·범위) ① 지방청장(개인납세2과장) 또는 세무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로서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출장계획을 수립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1. 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한 불성실신고혐의 사항

2. 사업장현황신고와 관련한 불성실신고 혐의 사항

3. 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자에 대한 과소신고 혐의 사항

4. 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후신고의 처리를 위한 확인

5. 과세자료·소득자료의 수집 및 처리를 위한 확인

제7조(출장관리) ① 지방청장(개인납세2과장) 또는 세무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현장확인을 실시하는 경우 출장자, 출장장소, 출장목적, 출장기간 등이 기재된 「현장확인검증출장증(별지 제1-5호 서식, 이하 같다)」을 발급하여야 하며, 출장자는 현장확인 출장증을 반드시 휴대하고 관련인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출장 후 조치사항) ① 현장 확인을 종결한 출장공무원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경정)결의서를 전산에 입력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② 지방청장(개인납세2과장) 또는 세무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현장확인대상자의 소득누락 혐의가 광범위하거나 조사의 적시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지방청장(조사국장) 또는 세무서장(조사담당과장)에게 조사대상자로 선정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개인납세2과장 또는 소득세담당과장은 조사대상자 선정자료를 통보하는 경우 조사선정에 필요한 사항과 누락혐의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④ 출장공무원은 납세자의 세적 등에 변동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항을 전산에 입력하거나, 세적담담과장(사업장관할 소득세담당과장, 부가가치세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6조(수정신고 등의 안내) ① 주소지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소득세 확정신고 내용을 검토하여 분석한 결과 신고내용에 누락 또는 오류 혐의가 있는 경우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수정신고를 안내할 수 있다.

② 소득세담당과장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기한후신고를 하도록 안내할 수 있다.

제57조(수정신고서 등의 접수 및 전산입력) ① 주소지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은 수정신고서와 경정 등의 청구서(이하 "경정청구서”라 한다) 및 기한후신고서를 확정신고의 경우에 준하여 접수·처리한다.

② 지방청장(전산관리담당과장) 및 주소지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수정신고서와 기한후신고서를 처리기한 이내에 확정신고서의 전산입력 처리절차를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58조(수정신고서 등의 처리) ① 주소지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수정신고서가 접수된 경우 당초 신고내용과 수정신고서의 소득금액, 소득공제, 과세표준과 세액 및 수정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류 등을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 검토하여야 한다.

② 소득세담당과장은 경정청구서가 접수된 경우 경정청구에 대한 청구내용과 증명서류 등을 검토하여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경정 등을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기한 내 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진행상황을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소득세담당과장은 기한후신고서가 접수된 경우 신고내용과 증명서류 등을 검토하여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④ 소득세담당과장은 수정신고서, 경정청구서, 기한 후 신고서 서면검토만으로는 종결할 수 없어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출장계획을 수립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소득세담당과장은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를 한 자가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무납부에 따른 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72조(과세자료의 처리) ① 소득세담당과장 또는 조사담당과장은 전산자료 등을 활용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과세자료를 처리하여야 한다. 과세자료 처리 시 충분한 사전검토 후 과세가 예상되거나 소득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 또는 납세자의 해명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자료 해명안내서[별지 제4-5호 서식]’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자료 해명안내서’의 발송을 생략할 수 있다.

1. 국세징수법 제14조에 규정하는 납기전징수 사유가 있거나 세법이 정하는 수시부과 사유가 있는 경우

2. 고지예정일로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 또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일이 3개월 이하인 경우

3. 고지예상세액이 3백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불복청구의 우려가 없는 경우

② 소득세담당과장 또는 조사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른 과세자료 해명안내에 따라 납세자가 해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납세자 해명자료’[별지 제4-6호 서식]에 의해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담당관(민원봉사실장)은 납세자가 ‘납세자 해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접수번호 및 일자 등을 표기한 후 관련서류를 해당 소득세담당과장 및 조사담당과장에게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④ 소득세담당과장 및 조사담당과장은 제3항에 따라 접수된 납세자 해명자료를 성실 검토한 후 해명자료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명자료에 대한 검토결과 통지서’[별지 제4-7호 서식]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해명자료에 대한 검토결과통지서’의 발송을 생략할 수 있다.

⑤ 소득세담당과장은 납세자가 해명요구를 받고도 정해진 기일까지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해명자료의 내용이 미비하여 처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장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출장계획을 수립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⑥ 소득세담당과장은 현장확인, 해명자료 및 신고내용 분석결과 조사대상자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과세자료를 조사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세무서장(소득세담당과장, 조사담당과장)은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하며, 같은 규정 제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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