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9 2015노108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두 아들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인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유인물을 다수의 학부모들에게 배포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에 대하여 이미 원심이 벌금을 100만 원으로 감액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절하고, 그 양정이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