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쟁점대지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중0593 | 양도 | 1991-07-12
[사건번호]

국심1991중0593 (1991.07.1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또는 환산한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 후,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청구인이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OO외 4필지 부동산 4,926.75평방미터를 84.10.6 부터 88.1.18 까지 취득하여 88.2.1 부터 88.11.15 까지 각 각 양도하고 88.12.1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한 바,

처분청이 위 부동산중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OO외 3필지 대지 945.15평방미터(이하 “쟁점대지”라 한다)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또는 환산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90.12.16 에 88귀속 양도소득세 66,164,740원 및 동 방위세 13,943,53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2.6 심사청구를 거쳐 91.3.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되어야 하고, 88.12.1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자진납부한 바 있으므로 위 원칙에 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부과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및 제4항 제1호(89.8.1 개정전의 것)의 규정을 모두어 보면,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환산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첫째, 84.10.6 청구인이 쟁점대지를 법인인 청구의 OO산업주식회사로부터 취득한데 대하여 청구인도 다툼이 없고,

둘째, 89.7.6 위 OO산업주식회사가 부천세무서장에게 청구인이 쟁점대지의 거래상대방인 것으로 회신한 점 등으로 미루어 이 건 취득을 법인과의 거래로 보아 전시 1과 같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쟁점대지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경위와 청구주장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대지를 84.10.6 취득하여 88.2.1 및 88.11.5 청구외 OOO등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취득당시 이 건 쟁점대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인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결과 밝혀짐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대지를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로부터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118,935,557원)에 의하고, 양도가액은 쟁점대지중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2필지에 대하여는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확인되지 아니하는 나머지 2필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의거 환산한 가액(281,253,452원)으로 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의 쟁점대지취득시의 매매계약서와 89.7.6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가 부천세무서장에게 회신한 공문등 과세자료로 보아 쟁점대지의 취득시 거래상대방은 법인인 위 OO산업주식회사인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그러나 청구인은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되어야 하고 88.12.1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진신고납부한 사실이 있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먼저, 관련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에서 “국가·지방 자치단체·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그 거래상대방이 개인인 경우와 법인인 경우의 양도차익계산방식이 달라 양도소득세의 부담도 차이가 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89.8.1 양도분부터는 거래상대방이 개인인 경우와 법인인 경우가 동일한 적용을 받도록 관련법령을 개정).

따라서 처분청이 이건 대지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와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또는 환산한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 후,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