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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2 2017가합575159
용역대금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원고가 운영하는 터미널에 선박이 기항하는 경우 상하역작업 등 선박의 기항에 부수하는 각종 용역을 제공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해상화물운송주선업 등을 목적으로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이 2016. 9. 1.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가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2017. 2. 17. 파산선고를 받아 선임된 파산관재인이다.

다. 원고와 B은 2013. 3. 20. 원고가 B에 원고가 운영하는 터미널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선박의 정박, 컨테이너 상하역, 컨테이너 보관, 기타 터미널 이용에 부수하는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B은 요율에 따른 용역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용역대금 청구서 수령일로부터 45일 내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월 1%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B이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이후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B에 합계 중국화 11,502,095.05위안 상당의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취지의 청구서를 발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B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B은 원고가 운영하는 터미널을 이용하였고 원고는 그 과정에서 B에 서비스를 제공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발생한 용역대금 채권은 공익채권으로 변제되어야 하고, 이와 같이 회생절차에서 발생한 공익채권은 파산절차에서도 재단채권으로 변제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1) 원고가 주장하는 용역대금의 발생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B의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발생하였다는 증명도 없다. 2) 이 사건 용역대금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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