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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1.09 2017노349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 1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원심 판시 제 1의 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월 및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시 제 1의 나. 죄 및 제 2 죄에 대한 직권 판단

가. 형법 제 157 조, 제 153조에 의하면 형법 제 156조의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재판 확정 전의 자백은 형의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자백의 절차에 관하여는 아무런 법령 상의 제한이 없으므로 무고 사건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신문에 의한 고백도 자백의 개념에 포함된다( 대법원 2016. 9. 8. 선고 2016도10418 판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 2 죄인 무고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에서는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 공소사실 중 ① 부분 (E 가 피고인의 계좌에서 임의로 67,725,000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는 부분), ③ 부분 (E 가 집과 자동차 명의를 이전 받아 간 뒤 도주하였다는 부분) 은 부인하고, ② 부분( 귀금속을 임의로 처분하였다는 부분) 은 인정] 하였다가,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대해 항소하였고, 당 심 1회 공판 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함으로써 자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무고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해 형법 제 157 조, 제 153조에 따라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를 하여야 한다.

다.

그리고 판시 제 2 죄 부분은 판시 제 1의 나. 죄 부분과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판시 제 1의 나. 죄 및 제 2 죄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판시 제 1의 가. 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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