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형법 제 157 조, 제 153조에 의하면 형법 제 156조의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재판 확정 전의 자백은 형의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자백의 절차에 관하여는 아무런 법령 상의 제한이 없으므로 무고 사건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신문에 의한 고백도 자백의 개념에 포함된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278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1. 8.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 피해자가 자신을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자신을 때렸다고
허위 진술을 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무고의 점에 대하여 자백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 157 조, 제 153조에 따라 형의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를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한 원심판결에는 무고죄에 있어서 형의 감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무고죄 부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고, 원심판결 중 폭행죄 부분은 위 무고죄 부분과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