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4관0189 (2006.11.16)
[세목]
관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중국산 원유를 수입하면서 발전용 연료유로 판매할 목적으로 방커씨유로 위장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았다 하여 원유밀수입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원유의 수입한 것으로 경정 청구할 수 있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따른결정]
조심2008서0632
[주 문]
1. OO세관장이 2004. 5.12.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2,446,492,630원,특별소비세 5,201,932,490원, 교육세 780,289,550원, 부가가치세 324,423,410원의 경정청구거부처분중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OOOO OO OO)외 162건(내역붙임)의 수입물품에 대한관세 2,387,520,120원,특별소비세 5,075,594,390원, 교육세 761,338,850원, 부가가치세 303,997,280원의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석유화학제품 및 석유류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1991. 3. 1. 설립되어 2004. 2.14. OOOO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아 파산관재인이 회사정리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업체로서 2002. 1. 5.부터 2004. 1. 2.까지중국산 원유를 방카씨유로 위장수입신고하였거나, 일부방커씨유의 과세가격을 실제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하였다 하여 2004. 1.16. 처분청으로부터 아래 <표 1>과 같이 원유밀수입 및 관세포탈혐의로 관할검찰에 고발되었다.
이후 청구법인은 2004. 3. 2.부터 같은 해 10.21.까지처분청을 비롯한 통관지세관장에게 당초 방커씨유로 수입신고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 하여 수입물품을 원유로 정정하면서 방카씨유(관세율 5%~7%)로 납부한 세액중 원유(관세율 3%~5%)의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별지>와 같이 경정청구하였다.
OOOOO OOOOOOO OOO O OOOOOO OOOO
(OO O OOO)
처분청은 2004. 5.12. 청구법인이경정청구한 <표 2>의 수입물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중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OOOO OO O)외 162건의 수입신고물품은 실제로 원유이나, 청구법인이 방커씨유로 위장수입신고하였으므로 방커씨유의 관세율을 적용하여 더 납부한 관세 등은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되고,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OOOOOOOOO)외 2건의 수입신고물품은 청구법인에 대한 납세심사 또는 관세법위반혐의조사 결과 실제 원유라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당초 수입신고된 방커씨유가 정당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OOOOO OOOOOOOOO O OOOO OO
(OO O OOO)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8. 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중국의 발해만에서 채굴된 원유로서 청구법인이 석유제품으로 품질검사를 받아 발전용 연료유로 판매할 목적으로 방카씨유로 수입신고하면서 관세 등을 더 납부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의 고발이 있었고, OOOO검찰청 OO지청은 청구법인을 원유밀수입 등의 혐의로 공소제기하였으며, OOOO법원은 쟁점물품이 방커씨유가 아니고 원유라는 사실을 확인하고,청구법인의 원유밀수입혐의를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다.
관세법 제16조에는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 제38조의 3에는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경우에는 이를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6조에는 납세의무자가 관세 등의 과오납환급을 청구하는 때에는 세관장은 지체없이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물품은 수입신고당시 성질이 원유로서 청구법인이 방카씨유로 수입신고하면서 관련세액을 과다납부하였으므로 동 과다납부세액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과다납부세액은 환급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원유를 발전용 연료유로 판매할 수 없음을 알고, 원유인 쟁점물품을 방커씨유로 수입신고수리 받은 후 석유제품으로 품질검사를 받아 발전용 연료유로 판매할 목적으로 방커씨유로 위장수입신고함에 따라 처분청으로부터 원유밀수입혐의로 고발되어 OOOO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청구법인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쟁점물품을 원유로 수입신고한 경우에는 원유 관세율 3%~5%를 적용받을 수 있었으나, 원유를 밀수입하기 위하여 방카씨유로 위장수입신고하면서 방커씨유의 관세율을 적용하여 관련세액을 더 납부한 것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납세자로서의 신의칙을 위배하였으며, 또한 쟁점물품 일부는 실제 원유라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방커씨유가 정당하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실제로는 중국산 원유(HSK 2709.00-1080호, 관세율 3%~5%)를 수입하면서발전용 연료유로 판매할 목적으로 방커씨유(HSK 2710.19-4030호, 관세율 5%~7%)로 위장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았다 하여 원유밀수입혐의로 고발되어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후 원유를 수입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규정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생략)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관세법
제6조【신의성실】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단서이하 생략)
제28조【잠정가격의 신고】
① 납세의무자는 가격신고를 함에 있어서 신고하여야 할 가격이 확정되지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의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납세의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당해 물품의 확정된 가격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잠정가격을 기초로 신고 납부한 세액과 확정된 가격에 의한 세액과의 차액을 징수 또는 환급하여야 한다.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단서 생략)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중개료.
2. ~ 5. (생략)
6. 수입항까지의 운임. 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단서 생략)
제38조의 3【수정 및 경정】
① (생략)
②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보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한다)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 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46조【과오납금의 환급】
①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ㆍ가산금ㆍ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오납금의 환급을 청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환급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확인한 과오납금은 납세의무자의 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이하생략)
(3) 관세율표(2002년~2004년)
HS 2709.00 석유 및 역청유(원유에 한한다)
HS 2709.00-1080 섭씨 15도에서 비중 0.904 초과하고 0.966이하의 것
(기본 관세율 5%, 할당 관세율 3%)
HS 2710.10석유와 역청유(원유를 제외한다) 및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품(석유 또는 역청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70이상인 것으로서 석유 또는 역청유가 조제품의 기초적 성분으로 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및 웨이스트오일
HS 2710.19 기타
HS 2710.19-4030 방카씨유 (기본 관세율 8%, 할당 관세율 5%~7%)
(4) 특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생략)
②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3.(생략)
4.다음 각목의 물품에 대하여는 그 수량에 당해 각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가.~다.(생략)
라. 중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하여는 리터당 20원
부칙(법률 제6294호, 2000.12.29)
①~③(생략)
④【유류세율 적용의 특례】제1조제2항 제4호에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7월 1일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동안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하여는 다음 표상 각각의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과세대상 | 단위 | 적용기간 및 세율 | |||
2002.1.1~ 2002.6.30 | 2002.7.1~ 2003.6.30 | 2003.7.1~ 2003.12.31 | 2004.1.1~ 2004.6.30 | ||
제1조제2항제4호라목해당물품 | 리터당 | 3원 | 6원 | 9원 | 9원 |
(5) 민 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746조【불법원인급여】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처분경위는 『1. 처분개요』에 기재된 바와 같다.
(2) 청구법인이 처분청을 포함한 통관지세관장에게 실제 원유를 방커씨유로 허위신고한 사실과 방커씨유의 과세가격을 부당하게 신고하여 관세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조사문서, 법원 판결문 등 관련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중국 발해만에서 채굴되는 원유가 방카씨유와 그 성분이 유사하여 이를 수입하여 발전용 연료유로 판매하고자 하였으나, HSK 2709.00-1080호에 분류되는 원유는 석유제품이 아니어서 석유사업법상 품질검사를 받을 수 없음에 따라 동 원유를 방카씨유로 위장수입하기로 마음먹고, 2002. 2.월경 OOOOOOO(OOOOOOOOOOOOO OOOOOO OOOOOOO)로부터 구입한 원유 250,000배럴(barrel)을 OOO에 반입한 후 선하증권, 송장 등에 “Crude Oil”로 기재된 물품명을 “Low sulfur Fuel Oil 0.3 pct”(저유황 중유 ; 일명 방커씨유)로 바꾼 다음 같은 해 3.2.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 등으로 신고하면서 허위로 HSK 2710.19-4030호에 분류되는 방커씨유로 수입신고하여 방커씨유에 적용되는 할당관세율 5%~7%에 해당하는 관세 등을 납부하는 방법으로 처분청을 비롯한 통관지세관으로 부터 수입신고수리를 받아 원유를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2002.1.5.부터 2004.1.2.까지 총 179회에 걸쳐 수량 27,117.220톤과 4,965,410.966배럴(barrel), 총금액 168,976,391,480원에 상당하는 원유를 방커씨유로 위장수입신고하였고,
2002. 4.15. OOO OO OOOOOOOOOOOOO(OO OOOOOOOOOOOO OOO)와 방커씨유 40,000톤을 유동가격제에 따라 구매하기로 계약체결한 후 같은 해 5.17. 처분청에 동 방커씨유 1,000톤을 수입신고하면서,잠정가격 톤당 미화 165달러를 확정된 실제지급가격인 것처럼 신고하고, 히팅비용 등을 신고누락하여 실제산출가격 톤당 미화 169.489달러와 히팅비용 등을 합한 가격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관세 등을 포탈하는 방법으로그 때부터 2003. 6.25.까지 총 30회에 걸쳐 방커씨유 총수량 176,695.139톤과 822,438.379배럴(barrel)에 대한 관세 162,985,220원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이와 같은 청구법인의 관세법위반사실에 대하여 2004. 1.16. 처분청의 고발이 있었고, 관할법원은 <표 1>에 적시된 바와 같이 청구법인 및 임직원의 원유밀수입 및 관세포탈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원유밀수입의 목적은 관세포탈에 있지 않고, 원유를 방커씨유로 품질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있는 것으로 보아, 밀수품을 몰수하거나 물품가액을 추징하는 것은 청구법인 등의 범죄의도에 비추어 가혹하다하여 선고유예판결(OOOOOO OOOO OOOOO OOOOO OO OOOOOOOO O OOOOOO OOOOOOOO OO OO, OOOOOOOO)을 하였고, 관할검찰청 및 청구법인이 상고하지 아니하여 OOOO법원의 판결은 2004. 10.16. 최종판결로 확정되었다.
(3)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한 <표 2>의 경정청구물품중 수입신고 163건의 물품은 실제로 원유로서 청구법인이 허위로 방커씨유로 수입신고하여 원유를 밀수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나머지 수입신고 3건의 물품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의 원유밀수입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전부를 원유로 보아수입신고당시 물품의 성질에 따라 관세 등을 부과하도록 한 관세법 제16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원유에 대한 관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경정청구를 받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처분청은 청구법인이원유를 발전용으로 판매하기 위하여스스로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방커씨유로 위장수입신고한 것은 관세법령에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밀수입행위로서 이는 납세자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였고, 원유를 밀수입하기 위하여방커씨유의 관세율을 적용하여 더 납부한 관세 등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민법 제746조(불법원인급여)에서 불법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급여에 대하여는 반환하지 아니한다는 법리에도 맞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스스로 일부 쟁점물품은 관세율이 높은 방커씨유로 허위신고하여 수리받았고, 일부 쟁점물품은 실제 원유임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 추후 사정변경을 이유로 이를 번복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조세행정에서 실질과세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이 상충되는 경우 그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면, 실질과세의 원칙은 납세의무자의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납세의무자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에도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납세의무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하고,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으며, 그에 기인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어야 할 것인 바,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합법성이 강하게 작용하는 조세 실체법 분야에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요구하기 위하여는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구체적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할 것이고, 납세의무자가 단지 수입물품의 원활한 판매촉진을 위하여 다른 물품명으로 수입신고하여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납부한 후 그 과다납부한 세액의 취소를 다툰다는 사정만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될 정도로 심한 배신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처분청이 잘못된 수입신고를 믿고 이를 그대로 수리하였다하여 이를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신뢰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OO O O OOO OOOOOOOOOOOO, OOOOOOOO O OOO OOOOO OOOOO OO OOOOOOOOO(OOOOOOOOOO)O OO}.
(나) 이 건 청구법인의 환급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과다납부한 관세 등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불법원인은 그 원인될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로서 설사 법률의 금지에 위반하는 경우라할지라도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OO O O OOO OOOOOOOOOOO OOO OOOOOOOOOO OOO OO)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사실상 방커씨유와 성분이 유사한 원유를 발전용 연료유로 판매하기 위하여 방카씨유로 수입신고하면서 신고납부한 차액관세 등은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민법 제746조에서 규정하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법인이 이에 대한 환급청구는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OO O O OOO OOOOO OOOOO OOO OOOOOOOOO OOO OO).
또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과 관세법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에서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의하여 부과하도록 한 규정 및 위 대법원판례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방커씨유로 수입신고하였으나 검찰조사 및 OOOO법원 판결 등에 의하여 실제로는 원유를 수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부분에대해서는 수입신고당시 물품의 성질인 원유에 대한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관세법 제38조의 3 제2항 및 같은 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한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OOO OOO)외 162건의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2,387,520,120원,특별소비세 5,075,594,390원, 교육세 761,338,850원, 부가가치세 303,997,280원, 합계 8,528,450,640원의 경정청구 및 과오납환급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취소되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4) 한편,청구법인이 수입신고 OOOOOOOOOOOOOOOOO(OOOOOOOOOO)외 2건으로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은 청구법인에 대한 납세심사 또는 관세법위반혐의조사 결과원유밀수입혐의가 확인되지 아니한 사실을 감안할 때, 동 물품이 실제 방커씨유가 아닌 원유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당초 방커씨유로 수입신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여지는 바, 처분청이 2004. 5.12. 관세 58,972,510원, 특별소비세 126, 338,100원, 교육세 18,950,700원, 부가가치세 20,426,130원, 합계 224,687, 440원을 경정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OO OOOOO
OOOO OOOO OOOO OO OOOO
(OO O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