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4.12 2016가단531733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로부터 3,808,42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 B은 원고로부터 3,808,42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을...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