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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2 2016가단531733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로부터 3,808,42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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