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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23 2016가단24596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3,45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26.부터 2017. 6. 23.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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