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데2001-307호 (2001.06.25)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잔금지급일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소유권보존등기를 이행한 날 등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므로 개정된 지방세법의 적용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개정된 법률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부담한 청산금에 대하여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9조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4.21. ㅇㅇ구역주택재개발 구역내 토지(이하 “종전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승계조합원이 된 이후 2001.1.15.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아파트 ㅇㅇ동 ㅇㅇ호(대지 39.39㎡, 건물 114.88㎡,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취득한 데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가액에서 종전토지의 취득가액을 제외한 청산금(143,486,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443,660원, 농어촌특별세 315,660원, 등록세 1,377,460원, 교육세 275,490원, 합계 5,412,270원(가산세 포함)을 2001.3.30. 신고납부하자 이를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취득세 등에 대한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2000.12.27.자로 분양받았으므로 구 지방세법(2000.12.1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2001.1.1.부터 시행, 이하 구법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이고, 비록 구법 제109조 제3항에서 청구인과 같은 승계조합원의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해당조문이 이중과세임이 밝혀져 개정되었으므로 구법 적용대상은 당연히 비과세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이 개정된 법률을 적용하여 청산금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한 심사청구는 재개발사업시행으로 아파트를 취득한 승계조합원이 부담한 청산금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납부한 것이 적법한 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에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인가 당시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재개발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였고, 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2001.1.1.부터 시행)된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본문에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항 제2호에서 환지계획 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6.7.13. 재개발사업시행인가된 ㅇㅇ구역주택재개발 구역내 토지를 1998.6.17. 승계취득하여 조합원이 되었고, 당해 재개발사업이 완료된 이후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고 2001.1.15. 잔금을 지급, 2001.1.27. 소유권보존등기를 이행하였으며, 2001.3.30. 이 사건 아파트 분양가액에서 종전토지의 취득세 신고가액을 제외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였음을 제출된 증빙자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먼저 이 사건 아파트를 2000.12.27.자로 분양받았으므로 구법의 적용대상이고, 비록 청구인이 구법 제109조제3항에 의하면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나, 동 조항이 이중과세로 폐지되었으므로 구법 적용대상은 모두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보면, 지방세법령상 유상승계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 납세의무성립시기를 전후하여 조세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 전후의 규정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할 당시에 시행되는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법률불소급의 원칙상 당연하다 할 것인 바(같은 취지의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5502 판결 참조),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잔금지급일인 2001.1.15.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소유권보존등기를 이행한 2001.1.27. 등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므로 개정(2001.1.1.부터 시행)된 지방세법의 적용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개정된 법률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부담한 청산금에 대하여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 하겠으며, 따라서 구법 관련조항이 이중과세 문제로 폐지되었으므로 구법 적용대상은 당연히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인의 다른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6.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