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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4 2014고단544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6.경부터 서울 서초구 B건물 12층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서울연구소 수석연구원으로서 신원료 개발 사업과 함께 위 서울연구소의 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위 연구소에서 소요되는 시약, 재료 기타 물품 구매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 회사 제품의 주원료인 멘톨, 디-판테놀의 납품업체로 하여금 위 원료의 납품 가격을 부풀려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피해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납품대금 중 원료의 정상 가격과의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6. 21.경 위 피해 회사의 서울연구소 사무실에서, 납품업체인 주식회사 코스빌피앤에이치로부터 디-판테놀 원료를 1Kg당 24,000원씩 총 210Kg을 504만 원에 납품하겠다는 취지의 견적서를 교부받아 품의서와 함께 피해 회사의 구매부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견적서는 디-판테놀 원료의 정상 가격이 1Kg당 21,000원에 불과하여 납품 금액 63만 원이 부풀려진 허위의 견적서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4.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주식회사 코스빌피앤에이치로부터 납품 금액이 부풀려진 견적서를 교부받아 피해 회사의 구매부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주식회사 코스빌피앤에이치에게 총 1,446만 원이 부풀려진 합계 금 115,680,000원 상당을 납품대금 명목으로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1,446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9. 3.경 위 피해 회사의 서울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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