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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1 2015노35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처와 아들은 모두 장애인으로서 피고인 이외에는 돌볼 사람이 없는 형편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6세 및 8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후 위 피해자들을 강제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나 범행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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