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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특수관계법인에게 상가를 무상 임대한 사실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4167 | 소득 | 2009-02-13
[사건번호]

국심2007서4167 (2009.02.13)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분양실적이 저조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특수관계자에게 그 실체적 가치가 영(0)이 아닌 자산을 무상임대한 청구인의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이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참조결정]

2007서3892 / 2007서4141

[따른결정]

2007서4141

[주 문]

OO세무서장 및 OO세무장이 청구인에게 한 <별지> 내역의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OOO에게 OO특별시 OO구 OO동 837-36 소재 OOOOOO타워 지하 1층 일부와 지하 2층을 2004년 8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무상임대한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특별시 OO구 OO동 824-27 등에서 부동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바, 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결과,

(1)청구인이 2004년 8월~2005년 3월 기간 동안 소득세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청구인 및 친족 소유지분 95%)에 있는 주식회사 OOOOOO(이하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에게 OO특별시 OO구 OO동 837-36 소재 OOOOOO타워(이하 “쟁점상가”라 한다) 지하 1층 일부 및 지하 2층을 무상으로 임대한 사실에 대하여「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임대료(월 67,600,000원) 및 임대보증금(676,000,000원)의 법정이자(연 5%) 합계 563,002,432원(2004년 귀속 348,134,443원, 2005년 귀속 214,867,989원)을 수입금액에 산입하고,

(2) OO특별시장이2004.12월경 쟁점상가에 대하여 공동건축주인 청구인 및 지OO(청구인의 아들)에게 과밀부담금 3,059,323,280원(이하 “쟁점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이를 전액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부담금 중 지OO 지분 상당액(129,678,132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3) 청구인이 OO특별시 OO구 OO동 824-27 소재 토지 462.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3년 제2기~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서OO(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임대보증금 없이 월 7,000,000원에 임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1995.5.15. 쟁점토지 취득가액(9,497,261,494원)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시가의 50%에 해당하는 4,748,630,747원의 2003년 제2기~2006년 제2기 정기예금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에서 위 임대료 등을 차감한 금액 합계 322,882,252원을 수입금액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각각 산입하여

사업장 관할(OO세무서) 및 청구인 주소지 관할(OO세무서) 처분청에게 과세자료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인에게 <별지> 내역과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청구인은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2005년 12개월분 임대료를 모두 지급받은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무상임대기간은 8개월이 아니라 5개월(2004년 8월~2004년 12월)로 보아야 하고,쟁점상가 지하 1, 2층에 대하여 쟁점상가 신축 이후부터 4년 동안 분양광고하였으나 청약자가 전무하여 특수관계법인에게 임대하였는데, 특수관계법인이 당분간 사업수익이 발생하기 어렵다고 하여 사업이익이 발생할 때까지 무상임대한 것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 할 것이므로「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이 아니다.

(2) 쟁점부담금은 쟁점상가 건축주인 청구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할 금액이고 지OO은 쟁점상가를 분양받은 자이지 쟁점상가의 실제 건축주가 아니므로 쟁점부담금 전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3)쟁점토지의 시가 등은 임대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는 것이 적정한 바, 시가로 인정될 만한 사례가액 등이 없어 기준시가로 산정함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취득가액을 시가로 보아 임대료를 산정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05년도에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12개월분 임대료(합계 811,200,000원)중 일부는 동 법인에 대한 차입금과 상계처리하고 나머지 잔액(462,364,278원)은 청구인의 사업용 은행계좌를 통하여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임대수입원장 등을 제출하나, 이는 당초 세무조사 종료시점으로부터 약 1년 5개월이 경과하여 제출된 것으로 그 진위 및 실제 차입금이 있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무상임대기간이 8개월이 아닌 5개월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쟁점상가 지하 1, 2층을 무상임대한 것은 조세의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행위로「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지OO은 청구인과 함께 건축허가서상 쟁점상가의 공동건축주로 되어 있고, 이들 공동명의로 쟁점부담금이 부과된 사실 등에 비추어 지OO은 쟁점상가의 공동건축주로서 쟁점부담금 중 자기 지분 상당액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일 이후 공시지가 상승률, 근저당설정가액 유지 및 쟁점토지 양도계획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 취득 당시와 이 건 임대기간 동안 시가의 변동이 없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므로 청구인의 당초 취득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적정임대료 등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청구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상가를 무상임대한 사실에 대하여「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약정 임대료 등을 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2) 청구인이 공동건축주가 부담하여야 할 과밀부담금을 대신 납부한 것으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3) 청구인의 토지 취득가액을 시가로 보아 임대료를 산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41조【부당행위계산】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과세표준】①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⑤제1항 내지 제4항 이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거주자의 친족

4. 당해 거주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

②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단서 생략)

5.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③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0조【시가의 기준】①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①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④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 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과 특수관계법인이 작성한 임대차계약서(2003.8.31.),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각각 확인된다.

1) 청구인 등은쟁점상가를 신축하고 2004.7.23.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2) 청구인은 2004년 8월경 특수관계법인에게 쟁점상가 지하 1층 일부 및지하 2층(1층 428.89평, 2층 924.93평)을 임대보증금 676,000,000원, 월 임대료 67,600,000원에 임대하기로 하되 특약사항으로 청구인은 2004.8월부터 2004.12월까지 임대료 없이 무상 제공하고, 특수관계법인은 청구인에게 2005.1월부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1년의 기간내에 지불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 및 아들과 함께 아래 <표1> 내역과 같이 특수관계법인의 출자지분 합계 95%를 보유하고 있다.

<표1> 특수관계법인의 출자지분 보유현황

구 분

관계

보유 주식수(주)

지분율(%)

청구인

본인

3,000

5

서OO

배우자

24,000

40

지OO

아들

12,000

20

지우제

아들

18,000

30

이종우

-

3,000

5

4) 청구인의 쟁점상가 임대수입(2005년)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각 신고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청구인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쟁점상가 임대수입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살펴보면, 2005년 제1기에 신고된 임대수입이 없으며, 2005년 제2기에 약정 임대료(월 67,600,000원) 12개월분에 상당하는811,200,000원의 월세수입이 있었던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인의 쟁점상가 임대수입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각 신고내역(2005년)

(단위 : 원)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항 목

금 액

과세기간

과세표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3,880,069,849

제1기 예정

839,820,593

면세사업수입금액

187,757,143

제1기 확정

729,847,793

수입

금액

조정

증(분양선수금)

628,655,448

제2기 예정

-

감(간주임대료)

-93,627,572

제2기 확정

2,310,401,463

조정후 총수입금액

4,602,854,868

합 계

3,880,069,849

(나) 청구인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쟁점상가 무상임대기간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쟁점상가 지하1층 일부 및 지하 2층을 2004년 8월부터 2005년 3월까지 무상임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청구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2004.8월부터 2004.12월까지 임대료 없이 무상 제공하기로 약정한 점,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으로 보아 청구인은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12개월분 임대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하여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던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무상임대기간은 2004년 8월부터 2004년 12월까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청구인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쟁점상가 무상임대 행위가「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청구인이 친족과 함께 특수관계법인의 출자지분 95%를 소유하고 있어 소득세법」제41조 ,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사실 및 특수관계법인에게쟁점상가 지하 1층 일부 및 지하 2층을 2004년 8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무상임대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2) 소득세법」제41조 제1항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객관적인 사실에 합치되고 또한 법률상 유효ㆍ적법한 것으로서 회계상으로는 정확한 계산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나 계산이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이고 저가양도 등 객관적으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유형의 거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세법상 이를 부인하여 정부가 법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이는 실질과세원칙을 구체화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일정한 거래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적용하는 것으로 풀이되며(국심 2007서3892, 2008.4.24. 같은 뜻),

3) 청구인은 쟁점상가에 대한 분양실적이 저조하여분양을포기하고 특수관계법인에게 임대하였는데 특수관계법인 또한 당분간 수익이 발생하기 어려운 실정이어서 일정기간 무상임대하기로 한 것이므로「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분양실적이 저조하였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그 실제적 가치가 영(0)이 아닌 자산을 무상임대한 청구인의 행위에 대하여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쟁점상가 무상임대 행위에 대하여「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특별시장의 건축허가서 및 과밀부담금 납부통지서 등에 의하면,청구인과 지OO이 2000.9.9. 및 2001.8.25. 공동명의로 OO특별시장으로부터 쟁점상가에 대한 건축허가(공동사업지분비율 : 청구인 95.76%, 지OO 4.24%)를 받은 사실,OO특별시장이 2004.12월경 청구인 및 지OO에게 쟁점상가에 대한 과밀부담금 3,059,323,280원을 부과한 사실이 각각 확인된다.

(나) 청구인 및 지OO 명의의 건물 신축에 따른 약정서(2000.6.28.)에는 청구인과 지OO 공동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추진키로 하되, 청구인이 주체가 되어 제반 사업을 추진하고, 지OO은 쟁점상가 신축에 관하여 일체 관여하지 않기로 하며지분에 상당하는 건축비는 준공검사 후 3개월 이내에 청구인에게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한편, 청구인은쟁점상가 대지를 청구인과 지OO이 공동소유(청구인 2,711㎡, 지OO 120㎡)하고 있었던 관계로 부득이하게 공동명의로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불과하고, 지OO은2004.7.23.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상가 1층, 2층 및 3층 일부(307호)를 분양받은 자이지 실제 건축주가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쟁점부담금 전액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분양계약서 등을 관련증빙으로 제출하나,

살피건대, 청구인 및 지OO 공동명의로 쟁점상가의 건축허가를 얻은 점 및 약정서의 기재내용 등에 비추어 지OO은 쟁점상가의 공동건축주인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부담금 중 지OO 지분 상당액은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경비로 보기 어렵다 하겠다.

(라) 따라서, 쟁점부담금 중 지OO 지분 상당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부동산등기부등본, OO특별시 OO구청장의 토지거래계약신고필증(1995.3.25.), 청구인과 서OO(청구인의 배우자)가 작성한 임대차계약서(2003년) 및 이 건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5.15. 쟁점토지를 9,497,261,494원에 취득하여2003년 제2기(2003년 11월경)~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서OO에게 임대보증금 없이 월 임대료 7,000,000원에 임대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쟁점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쟁점토지취득일(1995.5.15.)이 속하는 ㎡당 개별 공시지가(1994.1.1. 기준)는 8,300천원이고, 이 건 임대개시(2003년 11월경) 이후 매년 상승(2003.1.1. 기준 8,730천원, 2006.1.1. 기준 11,900천원)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다) 모사전송 용지에 첨부된 부동산매매계약서(안) 등에 의하면,청구인은 2005.9.8. 쟁점토지를 11,000,000,000원에 매도한다는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양도소득세 관련 속산표(최소 10,000,000,000원, 최대 14,000,000,000원)를 각 작성하여 세무회계사무소에 모사전송(FAX)을 통하여 발송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시가는 이 건 임대개시일(2003년)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며 이 건은 임대개시 당시의 시가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적정임대료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개별 공시시가변동내역 및 청구인이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안) 등을 살펴볼 때,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가액(9,497,261,494원)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0조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제3항「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적정 임대료를 산정하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각각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년 2월 13일

주심조세심판관 이 효 연

배석조세심판관 박 동 식 허 병 우 장 인 태

<별지>

<별지> 청구인에 대한 과세내역

청구번호

처분청

고지일

세목

과세기간

세액(원)

2007서4141

OO세무서장

2007.7.16.

부가가치세

2003년 제2기

2,853,130

2004년 제1기

8,165,080

2004년 제2기

5,971,150

2005년 제1기

5,672,370

2005년 제2기

5,492,530

2006년 제1기

6,906,970

2006년 제2기

6,652,540

소 계

41,713,770

2007서4167

OO세무서장

2007.7.20.

종합소득세

2002년 귀속

34,031,460

2003년 귀속

9,420,610

2006년 귀속

1,005,323,430

소 계

1,048,77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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