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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6.12 2018나6257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항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항소의 적법 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에 속하는 것이므로, 본안에 관하여 변론을 했더라도 피항소인(원고)의 주장 유무에 관계없이 이 점을 직권 조사하여, 항소인(피고)의 항소가 항소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이라면, 판결로 항소인(피고)의 항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6. 13. 선고 2000다11928 판결 참조).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전자적 송달은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고 그 사실을 송달받을 자에게 전자적으로 통지하는 방법으로 하며(제3항), 이 경우 송달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보되, 그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한 때에는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제4항)고 규정하고, 민법 제157조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초일을 산입한다고 규정하며, 민사소송법 제170조는 기간의 계산은 민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판결 선고 후 판결문을 전자문서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고 그 사실을 전자적으로 통지하였지만 등록사용자가 판결문을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판결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등재사실을 등록사용자에게 통지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이 지난 날의 오전 영시가 되고, 상소기간은 민법 제157조 단서에 따라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당일부터 초일을 산입해 기산하여 2주가 되는 날에 만료한다

(대법원 2014. 12. 22.자 2014다229016 명령).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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