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2 2014가단23012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8.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지급명령신청서의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채무자 A에 대한 부분은 이미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제외한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