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부2121 (2008.09.2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후 3년이 경과하여 양도한 이상 자경여부에 상관없이 쟁점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63.12.18. OOOOO OOO OOO OOO 61-16 대지 488.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7.6.12. 양도하고 2007.7.26.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 당시 당해 토지가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되고 3년이 경과한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2008.1.8.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52,303,5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25. 이의신청을 거쳐 2008.6.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에 의하면, 8년 이상 경작한 자경농지가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취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인한 농지 소유자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하여 종전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고,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의 사유로 경작을 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양도당시 종전농지가 비록 사실상 농지가 아니라하더라도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는 것이고, 이는 환지처분으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환지처분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농지를 양도하는 때는 양도당시 비록 농지가 아닐지라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간주한다는 의미인 만큼, 환지처분 후에도 쟁점토지가 실질적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농지인 이상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됨에도, 위 규정의 입법취지를 오인하여 양도 당시 쟁점토지가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법리를 잘못 해석한 것이고, 환지처분 이후에도 실제 농지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사실상 현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 중인 쟁점토지는 당연히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4항에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나 양도한 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한국농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 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자,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양도당시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되고 그 때부터 3년이 경과한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환지처분 이후에도 쟁점토지를 실제 농지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나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63.12.18. 취득하여 2007.6.12. 양도하였으며, 종전토지인 OOOOO OOO OOO OOO 62-3번지 답 1,461.0㎡가 ‘OOO OOO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되어 1998.7.14. 환지예정지로 지정되고, 청구인은 2004.6.16. OOOOO OOO OOO OOO 61-7번지 394.9㎡와 함께 대지로 쟁점토지를 환지처분받아 2004.6.30. 환지등기하였음이 환지처분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조서, 필별로 된 환지명세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기까지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농지원부, 조합원증명서, 조합원매출내역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9년부터 토지구획정리사업(1994.5.31.~2004.6.25.)이 시작되기 전까지 계속하여 쟁점토지에서 벼를 경작하였고, 토지구획정리사업 이후 공부상 지목은 대지이나 영농목적으로 답으로 이용하여 양도일 현재까지 고추, 호박 등 채소류를 경작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평등주의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OOO OOOOO, OOOOOOOOOO O OO OO OO)O
(3) 쟁점토지가 1998.7.14.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후 3년이 경과한 2007.6.12. 양도한 이상 비록 청구인이 당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거나 양도당시 실질적으로 농지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쟁점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한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9월 24일
주심조세심판관 김 홍 기
배석조세심판관 이 영 우
김 재 구
서 희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