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2.11 2018가단842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7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4.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