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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07. 01. 17. 선고 2006가단46011 판결
배당이의[국승]
제목

배당이의

요지

원고가 지출한 경비용역비용은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의 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음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지방법원 2005타경41722호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06. 7. 2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시에 대한 배당액 217,810원 및 569,608원,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9,095,086원을 각 삭제하고 원고에게 이를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한다.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 은행은 2002. 11. 5.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돈을 대출하여 주면서, 소외 회사와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및 공장당법에 의한 기계기구 6점(이하 '이 사건 기계기구'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400,000,000원, 채무자 소외 회사로 한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그런데 소외 회사가 위 대출원리금을 연체하자 원고 은행은 2005. 11. 2.경 이 사건 부동산 및 이 사건 기계기구에 대하여 ○○지방법원 2005타경41722호로 임의경매 신청을 하여 임의경매절차(이하 '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05. 9. 29.경 소외 회사의 소유로서 원고 은행의 소외 회사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권의 담보물인 이 사건 기계기구에 대하여 도난방지와 화재예방 등 위험발생을 방지할 목정으로 주식회사 ○○와 사이에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위 용역비용으로 2006. 6.까지 11,62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 은행은 대출원리금 채권350,975,403원 및 이 사건 기계기구에 대한 경비용역비용 등 원화가지급금 16,296,140원을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으로 한 채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마. 그 후 2006. 7. 24. 이 사건 경매절차에 따른 배당기일에 실제 배당할 금액 378,191,327원을 임금채권자들에게 1순위로 배당한 후 2순위로 피고 ○○시에게 교부권자로서 951,850원, 3순위로 원고 은행에게 350,975,403원, 4순위로 ○○시에게 압류권자로서 217,810원, 5순위로 ○○시에게 압류권자로서 569,608원, 6순위로 대한민국(○○세무서)에게 교부권자로서 9,095,086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바. 이에 원고 은행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의 취지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호증의 1,2,4,5,6,7호증, 갑 제6호증의 1,2, 갑 제7 내지 14호증의 각1 내지 4, 갑 제15호증이 1 내지 3, 을나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기계기구의 보존을 위하여 지출한 경비용역비용은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의하여 적용되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하기로 약정한 비용으로 이 사건 부동산 및 이 사건 기계기구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속할 뿐 아니라 저당물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공익적 비용으로서 근저당권의 특성상 당연히 피담보채권에 포함되거나 민법 제367조에 의하여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할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 의한 배당기일에 원고에게 대출원리금만이 배당되고 위 경비용역비용이 배당에서 제외되어 그 금액이 피고들에게 배당된 결과가 되었으므로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여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먼저 갑 제2,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에 '채무자는 채권, 담보권 등의 권리의 행사 및 보전에 관한 비용으로 은행이 대신 지급한 비용은 채무자가 갚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근저당권 설정계약시 위 약관을 승인하고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약관에 의하더라도 담보권 등 권리의 행사 및 보전에 관한 비용을 채무자가 부담한다는 것일 뿐 위 비용이 바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원가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위 경비용역비용에 대한 별도의 채권으로 배당요구를 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다.

(2) 한편 민법 제360조에 의하면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 의하면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위 저당권의 실행비용이라 함은 경매 등으로 인하여 저당목적물 자체에 대하여 생긴 비용으로서 저당권의 실행에 필수적으로 수반하는 비용만이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기계기구가 화재 또는 도난 등의 우려가 특별히 높다는 등 원고가 경비용역을 의뢰하지 않을 경우 저당권 실행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 비용을 근저당권의 실행에 필수적으로 수반하는 비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데, 위와 같은 사정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원고는 이 사건 기계기구와 같은 경우 사업체 부도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설비를 반출하는 일이 많으므로 경비용역계약의 체결이 불가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우려만으로 위 경비용역비용을 저당권 실행에 필수적으로 수반하는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

(3) 그리고 민법 제367조는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황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한 조항으로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이므로 위 조항의 적용을 받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도 없다.

(4) 그렇다면 원고가 지출한 위 경비용역비용은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의 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부 동 산 목 록

1. ○○시 ○○면 ○○리 69 공장용지 1025㎡

2. ○○시 ○○면 ○○리 69-1 공장용지 33㎡

3. ○○시 ○○면 ○○리 69 지상

철골조 샌드위치 판넬지붕 단층공장 437.50㎡

부속 철골조 샌드위치 판넬지붕 2층 공장

1층 119.75㎡, 1층 1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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