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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24 2020가단1505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부터 2020. 10. 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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