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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27 2019고단2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6. 01:55경 서울 양천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D 방면에서 목동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다른 생각을 하던 중 진행방향 3차로에서 4차로로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갑자기 진행하여 4차로 옆쪽에 위치한 보도 연석에 들이받고 정지하지 않고 계속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4차로에 정차되어 있던 음식물쓰레기 수거 차량 쪽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여 걸어오던 (주)E 소속 음식물쓰레기 수거원인 피해자 F(58세)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2:24경 현장에서 피해자를 교통사고로 인한 중증다발성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의 안전지역에 있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합의되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불구속 재판의 원칙을 지키고 합의할 시간을 줄 필요성도 있어 보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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