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서 3231 (1997.01.1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심사청구 심리과정에서 증거채증에 중대한 잘못이 있어 오류결정을 하게 된 것으로 인정되는 바, 이를 재결정하여 고지처분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1985서002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처분청이 93.9.16 결정고지한 91귀속 양도소득세 187,974,880원에 불복하여 93.11.16 심사청구를 제기, 강남구 OO동 OOOOOO 대지 945.2㎡ 동 지상주택 242.38㎡, 상가건물 141.3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중 비과세 되는 주택부분의 면적을 재조사하라는 결정통지를 받았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주택부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당시에 청구인과 동일세대인 청구외 OOO이 강남구 OO동 OOOOOO외 1필지 대지 120㎡ 동 지상 점포 94.41㎡·주택 61.55㎡(이하 “쟁점겸용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부동산 양도당시에 청구인 세대는 2주택에 해당된다하여 심사결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한 것을 다시 94.4.16 청구인에게 91귀속 양도소득세 192,233,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15 심사청구를 거쳐 96.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쟁점부동산 양도당시에 쟁점겸용주택은 사실상 점포인데 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2주택에 해당한다 하여 쟁점부동산의 주택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당초처분이 심사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었으므로 이를 다시 과세한 것은 무효인 처분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겸용주택 전부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출이 없으며, 또한 심사청구 인용 결정후에 인용결정의 근거가 되는 사실판단과 명백하게 다른 새로운 사실이 증거서류 등에 확인되는 경우에는 심사결정에 따라 취소된 세액을 재결정할 수 있다할 것이므로, 쟁점겸용주택 중 2층 부분은 주택임이 명백하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당초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중 주택부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아양도소득세 비과세한 것을 재결정 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주택부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심사청구결정에 따라 취소된 처분에 대하여 새로운 처분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서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때에는 주택부분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부동산중 주택부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보자.
청구인이 사실상 주택 및 상가로 사용한 쟁점부동산을 91.4.22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상가건물부분은 물론 주택부분까지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며, 이는 쟁점부동산 양도당시에 청구인과 동일 세대원인 청구인의 부(父) OOO이 79.5.10에 취득한 쟁점겸용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부동산중 주택부분을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없다하여 과세하였음이 이건 결정결의서 및 등기부등본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겸용주택 전부를 사실상 점포로 사용하였으므로 주택으로는 볼 수 없다하며 쟁점부동산중 주택부분은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쟁점겸용주택은 공부상 1층(94.41㎡)은 점포로, 2층(61.55㎡)은 주택으로 되어 있으며, 또한 이건 처분관련 감사원의 지적 및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겸용주택중 주택부분인 2층은 청구외 OOO에게 79.12.9부터 쟁점부동산 양도당시인 91.4.22까지 주택으로 임대하고 있었으며, 이는 위 OOO의 주민등록등본 및 인근 부동산중개업자의 진술등에 의하여 사실로 확인되고 있는 바, 쟁점겸용주택도 그 일부는 주택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그 주택부분을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다음, 심사청구결과에 따라 취소된 처분에 대하여 새로운 처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자.
국세기본법 제80조에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은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심사청구에 대해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고, 감사원법 제33조에서 감사결과 위법·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때는 감사원은 시정요구를 당해 기관의 장에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과정에서 그 증거채증에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것이 사후에 발견된 경우에는 재고지 처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같은뜻 : 국심 85서26, 85.3.7) 이 건의 경우 심사청구 심리과정에서 증거채증에 중대한 잘못이 있어 오류결정을 하게 된 것으로 인정되는 바, 이를 재결정하여 고지처분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