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6.12.29 2016노4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고액의 벌금형이 병과된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없으며, 경제위기에 따른 자금압박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사실혼 관계의 처가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 역시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폐구리 거래에 있어서 소위 ‘폭탄업자’로서 허위세금계산서를 거래 상대방에게 발급하였다는 것으로, 그 총 공급가액이 약 115억 원에 이르러 조세 정의를 현저히 훼손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범죄로써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은 판단되고, 그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