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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아파트의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중1767 | 양도 | 2021-03-23
[청구번호]

조심 2020중1767 (2021.03.23)

[세 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은 오랫동안 부동산임대소득 및 사업소득을 얻고 있었고, 20XX년부터 20XX년까지 서울아파트를 임대하여 매월 월세 □□만원을 받고 있었으며, 이자수입 등을 포함하면 쟁점아파트가 양도되기 전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의 수입을 얻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바 ○○○은 독립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은 청구인들과는 경제적 생활단위를 달리하는 별도 세대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0.2.11. 청구인 OOO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및 청구인 OOO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부부관계인 청구인들(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36·37세임)은 2015.2.17. OOO(이하 “쟁점아파트”이라 한다)의 공유지분 2분의 1을 각각 취득(전체 취득가액 OOO백만원)한 후 2019.3.8. 쟁점아파트를 총 OOO백만원에 양도하고, 2019.3.11. 쟁점아파트를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각각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9.10.25.∼2019.11.13.의 기간 동안 청구인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아파트의 양도 당시에 청구인들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청구인 OOO어머니 OOO(1954년생으로, 쟁점아파트의 양도 당시 65세임)이 OOO(이하 “서울아파트”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어 청구인들이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비과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2020.2.11. 청구인들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OOO청구인들의 자녀양육을 도와주기 위해 청구인들의 주소지에 전입하였을 뿐,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별도의 경제능력과 재산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들과 OOO쟁점아파트의 양도 당시에 별도세대에 해당하고, 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1) 청구인들이 OOO대학교병원에서 인턴 또는 레지던트 생활을 하던 2010년 7월에 첫째 아이가, 그 후 2013년 5월에 둘째 아이가 태어났고, 청구인 OOO첫째 아이의 출산 때 OOO대학교 병원의 레지던트 1년차로 일하면서 파견근무나 당직 등의 사유로 육아에 어려움을 겪다가 전주에 거주 중인 어머니인 OOO에게 자녀양육을 부탁하였으며, 이에 따라 OOO서울에 거주하던 청구인 OOO언니 집과 청구인들의 집을 오가며 자녀양육을 도와주다가 2012.9.24.에 청구인들의 주소로 전입하게 되었다.

청구인들은 2011.5.5.부터 2018.12.3.까지의 기간 동안 매월 약 OOO총 99회에 걸쳐 합계 OOO자녀양육의 대가로 OOO에게 지급하였고, OOO손자녀들의 양육을 그만하겠다고 한 2019.1.1.부터 자녀양육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들과 OOO쟁점아파트를 양도(2019.3.8.)하기 전인 2019.2.21. 청구인들 가족과 OOO각각 별도의 공간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방 4개, 화장실 2개, 전용면적 164.85㎡의 OOO(이하 “전세아파트”라 한다)로 이사하였는데, 청구인 OOO공동임차인으로 하여 전세아파트의 전세계약서를 체결하였고, 전세금 총액 OOO하였다.

OOO2019년 1월부터 손자들을 키우는 일이 힘들다고 하여 따로 거주하기를 원하였고, 그 당시 자신이 소유한 서울아파트의 임대 만료기간이 2019년 6월이어서 그 기간까지 약 6개월 정도 거주할 곳이 필요하여 전세아파트의 공동임차인으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실제로 2019.9.3. 서울아파트로 이사하여 청구인들과 별도로 거주하였다.

(3) OOO에게는 매월 서울아파트의 월세수입 OOO(이혼위자료로 받은 OOO백만원을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받는 것으로, 연 이자율 2%로 산정한 금액), 합계 OOO발생하고 있었는데, 이 금액은 OOO월별 신용카드 사용액보다 많은 금액인바, OOO청구인들과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이와 별도로 청구인들로부터 자녀들의 양육 대가로 매월 OOO씩 받고 있어서 청구인들과 OOO각각 별도의 자금으로 생활할 수 있었다.

(4) OOO청구인들의 자녀양육을 시작한 2011년에 57세로, 청구인들에게 부양을 부탁할 나이가 아니었고, 전라북도 전주시에서 부동산임대업(2003.4.10.〜2013.6.3.)을, 서울특별시에서 화장품 도매업(2013.10.1.〜2014.8.14.)을 하는 등 활동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었다.

또한 OOO2003년부터 2013년까지의 기간 동안 부동산임대업의 수입금액 합계 OOO2013년․2014년 중 화장품 도매업의 수입금액 합계 OOO신고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과 OOO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인바, 쟁점아파트의 양도 당시에 청구인들은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OOO2012.9.24. 청구인들이 거주하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재 아파트로 합가한 이래 청구인들과 함께 2015.2.12. 전라남도 순천시에 소재한 쟁점아파트로, 2019.2.21. 경기도 수원시에 소재한 청구인들의 임차주택으로 전입하는 등 약 7년간 청구인들과 함께 생활하였고, 청구인 OOO2015년부터 2016년까지 OOO에 재직할 때 OOO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았다.

(2) 청구인들은 매월 OOO자녀양육비를 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들의 재산이 유·무상으로 OOO에게 귀속된 것이므로 별도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청구인들은 2012.8.13.∼2019.6.18.의 기간 동안 OOO월세 수입이 총 OOO발생하였다고 제시하였으나,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의 2년간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40%(2015년은 최저생계비)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청구인들이 제시한 OOO이혼 위자료 OOO1년에서 3년 만기 정기예금 형태로 은행에 예치되어 있어 독립생계 유지가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자금에 포함되어서는 안되고, 개별 소득이나 재산이 있다고 하여 당연히 별도 세대로 볼 것은 아니다.

(5) 청구인들은 자녀 양육을 위해 OOO함께 일시적으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OOO2017.2.20. OOO퇴사한 후에는 직접 자녀양육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OOO계속 함께 거주하였으므로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진다.

(6) 청구인들은 2015년 2월 쟁점아파트로 이사할 당시에 OOO소유의 아파트가 임대 중인 관계로 부득이하게 함께 이사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소유 서울아파트의 임차인은 2017.7.5. 퇴거하였으므로, OOO2017년 7월에 자신의 아파트로 이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청구인들과 함께 쟁점아파트에서 생활하였다.

(7) 청구인들은 OOO함께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총 11회에 걸쳐 해외여행을 같이 다녀오기도 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아파트의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88조【정의】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제152조의2【1세대의 범위】법 제88조 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괄호 생략) 이상인 것(괄호 생략)을 말한다.(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쟁점아파트를 2015.2.7. 취득하여 2019.3.8. 양도하였고, 청구인 OOO어머니인 OOO2011.9.20.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재 서울아파트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주민등록등본에 따르면, 쟁점아파트의 양도 당시에 청구인들과 OOO65세였고, 청구인들에게는 6세(2010년 7월생) 및 9세(2013년 5월생)의 두 자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주민등록초본에 따르면, OOO2012.9.24. 청구인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세대원으로 전입한 후 2015.2.12. 쟁점아파트로, 2019.2.21. 경기도 수원시 소재 아파트로 청구인들과 함께 이사하여 약 7년 동안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다가 쟁점아파트가 양도(2019.3.8.)된 후인 2019.9.3. 자신의 소유인 서울아파트로 전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상세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주소지 이전 내역

(라)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조회자료에 따르면,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 OOO2017년까지 OOO대학교병원 또는 OOO청구인 OOO2018년까지 OOO등에서 각각 근로소득을 지급받았고, 부부 합산 총급여액은 연평균 OOO이상이며, 청구인 OOO2015년 및 2016년 연말정산시 OOO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공제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인들의 근로소득 내역

(단위 : 원)

(마) OOO소득에 대한 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총사업이력조회 및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에 따르면, OOO은 2003.4.10.〜2013.6.3.의 기간 동안 부동산임대업을, 2013.10.1.∼2014.8.14.의 기간 동안 개인사업자 OOO(화장품 도소매업)을 운영하였고,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수입금액 합계액은 OOO 소득금액 합계액은 OOO이며,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총수입금액 OOO) 이후에는 소득신고 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OOO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단위 : 원)

※ 쟁점부동산의 양도 당시(2019.3.8.)에는 신고된 소득은 없음

2) 청구인의 계좌거래내역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의 양도 이전에 OOO서울아파트의 임차인으로부터 매월 OOO월세를 받고 있고, 2012년 8월~2019년 6월의 기간 동안 동 아파트의 월세 입금 총액은 OOO나타난다.

3) 청구인들이 자녀양육의 대가로 OOO에게 지급한 것이라며 제출한 OOO계좌거래내역에 따르면, 2011.5.5.~2018.12.3.의 기간 동안 청구인들로부터 매월 약 OOO내외의 금액으로 총 48회, 합계 OOO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등은 아래 <표4>와 같고, OOO소득수준에 관하여 청구인들은 쟁점아파트의 양도 이전 시기를 기준으로 월세 소득과 국민연금소득 등을 합한 금액(자녀양육 대가 제외)이 매월 OOO으로서 기준금액(기준 중위소득의 40%)이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2015년과 2016년의 경우 기준금액에 미달한다는 점을 문제삼고 있다.

<표4>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및 그 금액의 100분의 40 상당액

(단위 : 원)

* 2015년은 최저생계비 기준임

(사) 청구인들이 OOO각각 생활비를 별도로 부담하였다며 제출한 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 OOO계좌거래내역에 따르면, 매월 약 OOO내외의 금액이, 2009년~2019년의 기간 동안 합계 OOO이 자신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계좌거래내역에 따르면, 해당 계좌에서 매월 약 OOO내외의 금액, 2013년~2019년 기간 동안 합계 OOO자신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으로 지출되고 있고, 그 외에 지출내역에는 OOO소유한 서울아파트의 재산세 납부, OOO․마트․슈퍼마켓 또는 미용실 등이 나타난다.

(아) 청구인들이 쟁점아파트의 양도(2019.3.8.) 전인 2019.2.21.에 전입한 전세아파트(경기도 수원시 소재)와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공동임차인인 청구인 OOO은 2019.1.10. 보증금 OOO침실 4개, 화장실 2개로 구성된 전용면적 164.85㎡(49.86평)의 전세아파트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계좌거래내역 및 임대인이 발행한 영수증 등에 따르면, 청구인 OOO전세계약일인과 잔금일에 합계 OOO계좌에 입금하였고, OOO계좌에서 전세보증금 OOO출금(청구인들은 OOO전세보증금 중 OOO부담하였다고 주장함)되었으며, 임대인은 2019.2.25. 청구인 OOO에게 영수증을 발행하였고, OOO서울아파트로 전출(2019.9.3.)한 후인 2019.12.10. OOO계좌에 OOO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주민등록초본에 따르면, OOO소유의 서울아파트에는 2015.2.23.∼2017.7.5., 2017.9.18.∼2019.6.19.의 약 2개월의 간격을 두고 각 임차인의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들은 서울아파트의 위 두 번째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아 OOO청구인들과 함께 쟁점아파트(전라남도 순천시 소재)로 이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2017.7.5. 임대종료 후에 OOO서울아파트로 이사할 수 있었다는 의견이다.

(차) 출입국사실조회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2010년부터 2019년가지의 기간 동안 총 18회 해외출국하였고, 그중 11회는 OOO과 동반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제88조 제6호에서 ‘1세대’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세대’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으로서, 반드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함을 요하지는 않으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인가의 여부는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서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하고 동거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1989.5.23. 선고 88누3826 판결 참조) 할 것이다.

이 건에서 OOO오랫동안 부동산임대소득 및 사업소득을 얻고 있었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아파트를 임대하여 매월 월세 OOO받고 있었으며, 이자수입 등을 포함하면 쟁점아파트가 양도되기 전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의 수입을 얻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바, OOO독립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기 전에 청구인들과 OOO전입한 전세아파트의 경우 OOO청구인 OOO함께 공동임차인으로 계약하면서 전세보증금 총액 OOO부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계좌거래내역에 따르면, OOO사용한 신용카드 결제대금, 각종 생활비 등이 청구인들 부부와 별도로 OOO계좌에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청구인들의 첫째 자녀가 출생한 2010년 7월 이후인 2012년 9월에 청구인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전입한 후 약 7년 동안 함께 거주하다가 2019년 9월에 자신이 소유한 서울아파트로 전출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자녀양육을 돕기 위해 OOO일시적으로 함께 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OOO청구인들과는 경제적 생활단위를 달리하는 별도 세대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OOO청구인들과 동일 세대라고 보아 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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