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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금액이 사업소득인지 아니면 근로소득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서4710 | 근로 | 2018-01-23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서4710 (2018. 1. 23.)

[세목]

[세목]근로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대표이사 취임시 작성된 내부서류에 의하면, 대표이사의 급여체계를 “사업가형 실적급여직”에서 “정규급여직”으로 전환하고 연봉과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대표이사는 4대보험 및 퇴직연금 등에 가입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에서 사용자부담분을 분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6.20.부터 OOO에서 대출중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1년 6월부터 영업본부 본부장으로 재직하다 2012.1.6. 대표이사로 취임한 OOO에게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아래 <표1>과 같이 고정급여로 지급한 합계 OOO은 근로소득으로 보고, 영업부의 대출모집실적에 따라 지급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각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였다.

<표1>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지급내역

나. 처분청은 2017.4.4.부터 2017.5.12.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결과,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고 다른 조사내용을 포함하여 2017.8.7. 청구법인에게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2012년~2016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합계 OOO원(2012년 귀속분 OOO원, 2013년 귀속분 OOO원, 2014년 귀속분 OOO원, 2015년 귀속분 OOO원, 2016년 귀속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OOO과 대출판매업무 위탁계약을 맺고 대출중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 소속 대출모집인(Sales Representative,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자로 이하 “SR"이라 한다)의 대출모집활동으로 대출계약이 성사되면, OOO에서 청구법인에게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고 청구법인은 지급받은 수수료 중 일부를 담당 SR, 팀장, 본부장에게 지급하고 있다.

(2)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은 청구법인 설립(2011년 6월)시부터 영업본부 본부장으로 재직하다 기존 대표이사들이 6개월 만에 두 명 이나 사임하자 2012.1.6.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영업본부 본부장직과 겸직하고 있으며, 2011.6.1. 청구법인과 “사업가형 근로자 위촉계약서(업무내용 : 본부장, 계약기간 3년)”를 체결하고 대표이사 취임 시에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다 2011.6.1.자 위촉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한 2014.6.1. 연 OOO원을 급여 형태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 외에 2011.6.1.자 위촉계약서와 동일한 내용의 위촉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3) 청구법인이 2014.6.1. OOO과 갱신한 위촉계약서를 보면, OOO의 업무를 영업본부 본부장으로 명시하고 있고, 상호간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OOO의 보수는 급여와 실적수당을 각각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SR이 대출을 판매한 실적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실적보수를 먼저 산정한 후, 그 금액에서 고정급여인 월 OOO원을 차감하여 지급하고 있는바, 월 OOO원은 형식적으로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것으로, 만약 소속된 SR이 대출을 판매하지 못하면, OOO은 일체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을 지급받지 못하는 보수체계이다.

(4) OOO의 업무내용을 보면, OOO은 본부장으로서 유능한 팀장 및 SR을 발굴하여 대출모집인으로 활동시키는 일명 리쿠르팅 업무, 팀장 및 SR에 대한 영업교육, 영업전략 수립, 세미나 등 간접적인 영업지원, 규모가 큰 대출모집거래인 경우 직접 또는 SR과 동행하여 거래를 성사시키는 업무를 하였으며, VIP고객 관리를 위한 접대비, 우수팀장이나 실적을 올린 SR에 대한 포상금, 각종 경조사비 등 본부의 유지 및 영업을 위한 비용을 OOO 개인이 책임지고 부담하였다. 반면, 대표이사로서는 주로 자금결제 등 행정업무만 수행하며 앞서 본부장으로서의 활동에 비하면, 업무시간과 노력의 정도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5) 청구법인의 법인카드 지원은 OOO이 지급받은 수수료에 비해 매우 적은 수준으로, 상위관리자의 경우 그 실적이 높을수록 용역을 제공하는 회사에서 영업 독려 수준에서 소규모의 금전을 지원하는 것은 동종업계의 관행인 점, 4대 보험 및 퇴직연금 혜택은 OOO이 지급받은 총 보수에서 월 OOO원을 분리하여 근로소득으로 신고함에 따라 발생한 부수적인 혜택에 불과한 점, 대표이사의 직무성과는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주가 상승 등 회사의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는 것인데 쟁점금액은 대출판매실적에 의해서만 결정되므로 이를 대표이사 직무에 대한 상여금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OOO이 본부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수취한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은 사업가형 본부장으로 재직하다 2012.1.6.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부터 정규급여직 본부장으로 변경되었으므로 근로소득자인 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모든 대가는 근로소득인바, 청구법인의 내부서류(2012.1.2.)에 의하면, 2012년 1월부터 “사업가형 실적급여직”에서 “정규급여직”으로 전환된 사실이 확인되고, 변경 전에는 “판매수수료 지급”이라고 표기하다가 대표이사 취임 후에는 대표이사로서의 업무수행을 위한 “연봉OOO” 및 “인센티브(OOO원 초과실적에 대한 변경 전 인센티브 적용)”를 지급하기로 기재되어 있으며, OOO의 보수는 대출 판매실적에 일정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정규급여 OOO원을 공제하는 방식인데, 산정방식을 이유로 인센티브로 지급된 쟁점금액의 성격을 달리 보기 어렵다.

(2) OOO이 2014.6.1. 청구법인과 갱신한 위촉계약서에도 “정규급여 연 OOO원”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기본급여도 보장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내부서류를 보면, OOO과 경영지원부에 소속된 다른 3명의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며, 산정방법(‘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차이)과 지급시기(년 또는 월)만 다르고 “경영성과 보상”이라는 지급목적이 동일함에도 다른 직원들에게 지급한 성과급(영업이익의 약 10%)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면서 OOO에게 지급한 성과급만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것은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근로소득세를 적게 원천징수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여 종합소득세를 탈루한 것이다.

(3) OOO은 고정 급여(월 OOO원)를 지급받고 이와 별도로 업무추진비 사용 명목으로 매월 OOO원 한도 내에서 법인카드를 개별적으로 사용하였으며, 4대보험 혜택을 받고 퇴직연금 수급자로 가입되어 있는데, 이러한 혜택은 근로소득자인 임직원만 누릴 수 있는 것으로, 사업자나 인적용역 제공자에게는 부여되지 아니한다.

(4) 한편, 청구법인은 팀장 및 SR관리, 모집, 영업지원 등에 대한 비용을 청구법인이 아닌 OOO이 개인적으로 부담한다고 주장하나, 팀장식사비, 경조사비, 팀회식비 등은 OOO에게 부여된 법인카드로 지출되었고, 워크숍 비용(숙박비, 준비비)과 실적 우수 SR, 팀장에 대한 프로모션(시상, 해외여행) 지출도 청구법인에서 부담하고 있으며, OOO이 증빙으로 제출한 카드명세서나 금융계좌 출금내역 만으로는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영업본부 소속 팀장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상 소요비용은 식사, 유흥 관련 지출이 대부분으로 5년간 OOO에 불과하며 OOO이 신고한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여비교통비, 광고선전비, 차량유지비, 소모품비 등)와 관련이 없고,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OOO의 소득률(50.8%)은 사업소득자인 다른 팀장, SR의 평균소득률(31%)에 비해 매우 높아 OOO은 다른 사업소득자들이 부담하는 비용을 실제 부담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5) 따라서, OOO은 대표이사직에 취임하며 2012년 6월부터 정규 급여직 본부장으로 전환됨에 따라 청구법인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이 사업소득인지 아니면 근로소득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4. 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각 목 생략).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3.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 보험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등의 종업원이 받는 집금(集金)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을 권장하여 받는 대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제184조[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및 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각 호 생략).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사. 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集金)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장려수당·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직원은 근로소득자 5명(대표이사 OOO, 경영지원부 직원 3명, 비상근 고문 1명)과 사업소득자 17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은 2001년부터 금융기관과 주식회사 OOO 등에서 사업소득자로 활동하고, 2011.6.1. 청구법인과 ‘사업가형근로자 위촉 계약’을 체결하며 청구법인의 본부장으로 재직하다 2012.1.6. OOO이 대표이사에 취임한 후 2014.6.1. 위촉계약서를 갱신하였는바, 2011.6.1.자 및 2014.6.1.자 ‘사업가형근로자 위촉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위촉계약서

(3) 청구법인의 경영지원부에서 2012.1.2. 작성한 결재서류(제목 : OOO 대표이사 급여의 건)를 보면, “신임 대표이사 OOO은 ‘사업가형 실적급여직’에서 ‘정규 급여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대표이사로의 업무수행을 위한 연봉 및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제도를 아래 <표3>과 같이 신규로 도입(변경일 : 2012년 1월부터 적용)”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표3> 대표이사 급여

(4) 청구법인의 2015년 연봉 및 성과급과 관련된 결재서류 등을 보면, 2015년 영업이익은 OOO원으로, 2014년에 비해 53% 증가하였고, 아래 <표4>와 같이 OOO을 포함한 임직원 5명의 연봉 및 성과급을 책정하면서 OOO의 경우는 총 수령액이 많고, 2016년에도 실적 향상과 성과급 증대가 예상되어 종전기준을 적용하며, OOO 등에게는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이를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4> 연봉 및 성과급(2015년 기준)

(5) 청구법인은 OOO이 대표이사에 취임한 후 매월 SR의 대출상품 판매실적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인센티브 금액을 산정한 후 해당 금액에서 OOO원을 차감한 금액은 사업소득으로, OOO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였다.

(6) 청구법인의 업무추진비 사용명세서에 따르면, OOO은 법인카드OOO로 교통비, 숙박비, 유류비, 영업부서 식사비 등을 아래 <표5>와 같이 월 OOO원 정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OOO의 법인카드 사용내역(2015년)

(7) 청구법인의 지출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우수성과 직원에 대해 해외여행 비용 등을 아래 <표6>과 같이 지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6> 워크숍 등 지출내역

(8) 청구법인의 퇴직연금 가입자명부, OOO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서 등을 보면, 청구법인은 OOO에게 월 OOO원의 급여를 지급하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직장가입자이며 장기요양보험포함)를 차감하여 지급하고, 국민연금보험료 중 사용자부담분을 납부하였으며, OOO은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9)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영업부는 아래 <표7>과 같이 “본부장-팀장-SR”로 구성되어 있으며, OOO은 대출모집 활동, 세미나, 광고 등 영업본부 본부장으로서의 역할을 대표이사 직무와는 별도로 수행하였는데, 본부장은 반드시 SR 및 팀장 과정을 거쳐 올라갈 수 있는 영업조직의 최고자리로, 대출모집에 있어 고도의 숙련된 노하우를 가지고 직간접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므로 대표이사와는 차별화된 직무이다.

<표7> 영업부 업무 및 보수체계

(나) 사업가형 본부장 제도는 보험업계에서 먼저 시작되었는데, 회사에 종속되지 아니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조직으로 본부장도 근로자 신분을 떠나 설계사 및 팀장들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자신이 속한 조직의 영업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고 있다. OOO은 청구법인 설립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본부장의 업무를 수행한 사업소득자이다.

(다) 대표이사 취임 후 일부를 근로소득으로 지급한 이유는 대표이사의 보수가 없을 경우 OOO 등 4대보험 징수기관에서 “무보수 약정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등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서인데, 실질적인 보수변동이 없음에도 서류상 표현방식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보수체계가 변경되었다고 보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한다.

(라) OOO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청구법인 계열사인 주식회사 OOO의 상조판매인으로도 활동하며 아래 <표8>과 같이 별도로 사업소득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8> 타 사업장에서의 사업소득

(마) 청구법인은 OOO이 본부장으로서 지출한 비용은 대부분 팀장 및 SR 등을 대상으로 한 식대, 회의비, 행사찬조비 등으로, 비용 특성상 업무관련성을 입증하기 어려우나, OOO은 법인카드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개인 비용으로 지급하고, 소속된 SR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건의 피해자에게 OOO이 직접 민원 합의금을 지출하여 OOO의 제재를 방지한 사례도 있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9>의 OOO 개인카드 및 금융계좌 거래내역, 사실확인서(지역별 팀장 10명이 2012년 8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OOO으로부터 도서구입비, 노래방비, 선물비, 정장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OOO원을 지급받음), 민원 관련 서류(OOO이 민원인에게 OOO원을 송금함) 등을 제출하였다.

<표9> 카드결재 및 금융거래내역

(바) 「상법」제388조에서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의 의견대로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였다면,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지급된 것이므로 「상법」상 무효에 해당한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OOO의 2012.1.6. 대표이사 취임시 작성된 청구법인 내부서류에 의하면, OOO의 급여체계를 “사업가형 실적급여직”에서 “정규급여직”으로 전환하고 연봉과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과 OOO이 체결한 위촉계약서 만으로는 본부장으로서의 업무와 대표이사로서의 근로범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아니하고, OOO은 4대보험 및 퇴직연금 등에 가입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에서 사용자 부담분을 분담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OOO이 대표이사로 사용한 법인카드에서 영업팀 식사비, 교통비 등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며 개인카드 결제내역 등 제시된 증빙만으로는 OOO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독립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OOO이 청구법인에 고용되어 정규 급여 외에 추가로 지급받은 수당으로 보이므로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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