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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14 2016노405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조현병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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