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1.16 2016노364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으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다수 있고,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