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중3042 (1994.3.3)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의 일상적인 하나의 양태인 바 처분청이 청구인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보아 쟁점주택 매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참조결정]
국심1990서2243
[따른결정]
국심1994중015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O 대지 130.4㎡를 87.7월경에 취득하여 동 지상에 주택 193.68㎡(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7.11.19 신축·준공한 후 88.4.22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 등기하였다.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쟁점주택 매매를 부동산매매업(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93.7.1 청구인에게 88년 제1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6,909,16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30 심사청구를 거쳐 93.1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첫째,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청구외 OOO에게 88.4.22 이루어졌을 뿐 실제로는 87.11.19 청구외 OOO로부터 매매대금중 잔금을 받고 87.11.20 인도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10호의 규정에 의거 쟁점주택 공급시기를 87.11.20로 보아야 하는 바 이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8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인 88.1.26이고 국세부과제척기간의 완성일은 93.1.26이므로 이날 이후인 93.7.1에 이 건 과세하였으므로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87.11.20 청구외 OOO에게 쟁점주택을 인도하였다고 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즉 부동산매매계약서, 금융자료 등 어떠한 거증도 없이 단지 주장만을 하고 있어 쟁점주택의 공급시기를 87.11.20로 보기는 어렵고 소유권이전등기일인 88.4.22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날이 속하는 법소정의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기한일(88.7.25)의 다음날부터 5년이 되는날(93.7.26) 이전인 93.7.1에 국세부과결정 및 징수권이 행사되었기 때문에 이 건의 과세처분은 적법한 과세처분이라는 의견이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무주택자로서 쟁점주택 1동을 신축하여 준공검사이전인 87.10.1 입주하였다가 87.11.20 양도하였으므로 그 당시 법령에 의거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될 뿐 쟁점주택 매매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부동산전산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81.9월부터 90.10월 사이에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취득 및 양도현황을 보면 취득 52건 양도 61건에 이르고 있고 쟁점주택의 경우에도 그 부수토지를 구입하여 주택신축과 동시에 거주사실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한 일련의 과정이 주택신축판매업의 일상적인 하나의 양태인 바 처분청이 청구인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보아 쟁점주택 매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첫째,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와
둘째, 쟁점주택매매를 부동산매매업(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위 첫번째 다툼에 대하여 본다.
1)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재화의 공급시기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란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이 완불되어 부동산을 명도받을 수 있는 때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부가가치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즉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심리 및 판단
첫째,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청구외 OOO에게 88.4.22 이루어졌을 뿐 실제로는 87.11.19 청구외 OOO로부터 매매대금 중 잔금을 받고 87.11.20 인도하였으므로 이날이 쟁점주택의 공급시기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날 실제로 잔금수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입증할 금융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매매계약서 원본도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공급시기 즉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대금이 완불되어 매수자가 명도받아 사용가능한 때를 등기부등본상 쟁점건물 소유권이전일인 88.4.22로 보는 것이 보다 더 타당하다 할 것이다.
둘째, 처분청이 이날이 속하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인 88년 제1기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인 88.7.26을 이 건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로 보아 이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인 93.7.26 이전인 93.7.1에 과세하였으므로 이 건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위 두번째 다툼에 대하여 본다.
1)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80.12.31 개정된 것)에서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심리 및 판단
첫째, 어느 부동산의 매매를 부동산의 매매업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그 매매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할 것이고 부동산매매업자로 등록되었는지 여부는 이를 판단함에 있어 하나의 참고자료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90누6217; 91.2.26, 86누138; 87.4.14, 국심 88서384; 88.6.10 동지).
둘째,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현황을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 부속토지를 87.7월경에 취득하여 동 지상에 87.11.19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88.4.22 단기양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전인 80년경부터 90.10월까지 52건의 토지 1,720.8㎡와 단독 및 연립주택과 기타 건물 1,981.1㎡를 취득한 후 61건의 토지 1,664.7㎡와 단독 및 연립주택과 기타 건물 1,661.2㎡를 양도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이 위 부동산들을 취득 및 양도한 동기가 거주 또는 소유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수익성을 기대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매매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매매를 부동산매매업(주택신축판매)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0서2243, 91.1.18 같은 뜻임).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