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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19 2014고단36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9.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27. 14:40경 강원 철원군 서면 와수리 소재 ‘화강송어회집’ 앞 도로부터 같은 리 소재 ‘제일의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범죄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2회의 동종전력이 있는 점, 2014. 7. 24.에도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벌되어 약식명령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처와 학생인 두자녀를 부양하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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