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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14 2015노2072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 피고인 A을 벌금 1...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인 B는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중 BY, DA, DB, DD, DE, BB( 이하 ‘BY 등’ 이라 한다 )에게는 사과를 전달하도록 지시한 적도 없고 실제 사과가 이들에게 전달된 적도 없다.

2) 피고인 A은 명절 선물로 알고 사과를 배달했을 뿐, 피고인 B가 불법 선거운동을 한다는 것을 몰랐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B :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120 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피고인 A : 벌금 1,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부탁으로 사과를 배달하고, 그 수령인들에게 “ 사과를 보낸 사람이 나중에 전화를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공동 정범 임이 인정된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 심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들과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B가 BY 등에게 사과를 전달했는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BY 등에게 사과를 전달 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A 등은 BY 등에게 사과를 배달하였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한 편 BB은 당 심에 증인으로 출석해 BB이 사과를 받기는 하였으나 농협에서 명절 선물로 보내준 것으로 알았고, 피고인 B로부터 사과와 관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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