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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1세대1주택 부수토지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중0789 | 양도 | 1999-12-31
[사건번호]

국심1999중0789 (1999.12.3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등기부상 도로로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않고 주택과 함께 양도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 주택정착면적의 5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1995서154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 대지 615㎡, 주택 194.28㎡(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80.9.3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1992.8.24 양도하고 1세대 1주택이라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토지 중 주택정착면적의 5배를 초과하는 면적 23.1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서 제외하고, 동 대지의 공시지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8.3.15 청구인에게 19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323,336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3.31 이의신청 및 1998.5.28 심사청구를 거쳐 1999.3.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12년간 살다가 양도한 바, 현재도 쟁점토지는 주민들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어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하고, 취득시부터 도로부분은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하였고, 양도시도 이 부분에 대하여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고 매매하지 않았으므로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가 등기부상 도로로 분할이 되어 있거나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도 아니하며, 주택과 함께 양도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주택정착면적의 5배를 초과하는 23.15㎡를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며,

쟁점토지를 도로로 인정하더라도, 이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와는 별도의 도로 63㎡를 양도한 것이 되는 바, 이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주택의 부수토지와 동일하게 고시되어 있어 도로로 과세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당초 처분보다 커지게 되어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주택정착면적의 5배수를 넘는 쟁점토지를 쟁점주택의 대지의 공시지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 5배

2. 도시계획구역밖의 토지 10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택(대지 615㎡, 주택 194.28㎡)을 1980.9.3 취득하여 1992.8.24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주택의 대지중 주택정착면적의 5배를 초과하는 면적이 23.15㎡(쟁점토지)이며, 공부상 대지 615㎡ 중 63㎡(이하 “출입도로”라 한다)가 쟁점주택의 대문에 연결된 사실상의 출입도로인 점에 있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동 대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일반인의 통행에 사용되는 사실상의 도로이므로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청구인은 도로가 주택의 부수토지가 아니라는 주장이나, 도로가 쟁점주택에의 출입을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개설된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쟁점토지가 사도법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사도라거나 도로예정부지로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거래시 쟁점토지가 매매대상에 포함되어 일괄적으로 매매된 점등을 감안하여 볼 때, 출입도로가 비록 쟁점주택의 담장 밖에 위치한다 하더라도 이는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5서1541, 1995.10.27 같은 뜻)

따라서, 쟁점토지를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로 본 데 잘못이 없고 주택정착면적의 5배수를 넘는 부분에 대하여 공시지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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