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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04 2015가단24134
부당편위금 및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2014. 2. 1.부터 2015. 9. 22.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 대통령령 제26553호로 2015. 9. 25. 개정되고 2015. 10. 1. 시행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및 위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2015. 10. 1.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을 연 15%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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