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06 2015가단12414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078,339원과 그 중 100,713,479원에 대하여 2015. 7. 10.부터 2015. 8. 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기각하는 부분 : 대통령령 제26553호로 2015. 9. 25. 개정되고 2015. 10. 1. 시행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및 위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2015. 10. 1.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을 연 15%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