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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28 2013노157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절도 범행을 하지 않았고, D와 합의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절도범행에 대해 시인하고 D와 합의하면 바로 풀려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합의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D는 경찰조사에서 ‘아침에 사무실에 출근해 보니 책상서랍에 넣어둔 현금 90만원과 책상 위 돼지저금통에 들어있던 동전 10만원 가량이 없어졌고, 사무실 문이 강제로 부숴지지 않고 열린 점과 열쇠를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사용정지해둔 채 출근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를 훔쳐간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7~8쪽), ② 피고인은 그 소재가 파악되지 않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체포된 후 경찰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2011. 6. 20. 09:00경 대전시 동구 C 소재 E에서 발생한 절도사건 관련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으로 합의하고 그 합의서를 작성하여 경사 G에게 제출한 점(수사기록 제85쪽), ③ 피고인에 대한 수사를 담당한 경사 F은 원심에서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시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합의서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한 경사 G은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합의하고 그 합의서를 제출하면 풀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다

'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피해자의 진술 및 합의서의 내용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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