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서2172 (2020.05.07)
[세 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탈세제보 중 ‘oo대체’ 관련 제보 및 ‘ooo 활동비’ 관련 제보는 처분청이 과세에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나머지 ‘제3자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이용한 가공경비 계상’ 관련 제보의 경우 과세에 활용된 측면은 있으나, 처분청이 이와 관련된 조세탈루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탈루세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수십만건에 달하는 피제보법인의 영업사원의 개인별 신용카드 결제자료를 시중 카드사로부터 일일이 수집하여 전표증빙과 불일치 여부를 확인하였다는 사실 등에 비추어 쟁점탈세제보를 “중요한 자료”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8.4.16.부터 2018.7.30까지 총 3회에 걸쳐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〇〇제약 주식회사(이하 “피제보법인”이라 한다)가 부당한 지출증빙 등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세액을 탈루한다는 내용의 탈세제보(이하 “쟁점탈세제보”라 한다)를 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2018년 7월경 피제보법인에 대하여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2018.12.13. 청구인에게 탈세제보에 따른 처리결과를 회신하였고, 이에 2019.1.30. 청구인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2.21. 쟁점탈세제보가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포상금 지급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거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5.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탈세제보에 따라 OOO의 추징세액을 부과하였다.
(가) 청구인은 2014.5.26.부터 2017.7.14. 까지 피제보법인 광주영업소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를 하였으며, 2018.4.16., 2018.4.18., 2018.7.30. 3 차례에 걸쳐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증거자료와 함께 피제보법인에 관한 쟁점탈세제보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2018.7.24. 탈세전문부서인 조사4국의 직원들을 파견하여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하였으며, 청구인은 2018.8.30. OOO세무서에서 조사4과 직원들을 만나 추가로 면담(진술)을 하였다.
(다) 청구인의 쟁점탈세제보로 인하여 처분청은 2차례(2018.12.14. 및 2019.1.10.)에 걸쳐 피제보법인에게 총 OOO의 추징세액을 부과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2019.1.30. 1차 추징세액 OOO에 따른 포상금을 산출하여 처분청에 OOO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12.13. 쟁점탈세제보가 포상금 지급 요건에 충족하지 아니하여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통보하였다.
(2) 쟁점탈세제보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청구인의 쟁점탈세제보와 증거자료로 인하여 상당부분의 인력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기 때문에 쟁점탈세제보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탈세제보는 「국세기본법」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65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는 포상금 지급대상(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탈세제보에 근거하여 피제보법인에게 탈루세액을 추징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쟁점탈세제보와 관계없이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탈루세액에 대한 부과처분을 하게 된 것이다.
(나) 우선 처분청은 3차례에 걸친 쟁점탈세제보 중 2018.4.16. 제보내용(법인카드 부당사용) 및 2018.7.30. 제보내용(동호회 활동비 부당 이용)과 관련하여 탈루세액을 추징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동 제보는 탈세제보 포상금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 다만, 2018.4.18. 제보내용(제3자 신용카드매출전표 부당이용)은 피제보법인에 대한 탈루세액을 추징하는데 참고가 되었지만, 법령에 규정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제보와 마찬가지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즉 「국세기본법」제84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요한 자료란 ①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 ② 그러한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③ 또는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수법·내용·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청구인이 2018.4.18. 처분청에 제보한 쟁점탈세제보는 포탈세액 확정과 관련하여 탈루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며, 과세관청이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여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도 용이하게 탈루된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정도의 자료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이 제보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것은 처분청이 청구인과 진행한 문답 과정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라) 이처럼 처분청은 쟁점탈세제보와 관련하여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청구인으로부터 제출받지 못한 상태에서, 수십만건에 달하는 피제보법인의 영업사원의 개인별 신용카드 결제자료를 시중 카드회사로부터 일일이 수집하여 전표증빙과의 불일치 여부 등을 따지는 방법 등을 활용하여 오로지 처분청의 전적인 노력만으로 탈루한 세액을 확정하였다.
(2)「국세기본법」상 포상금 지급규정의 취지 및 판례에 따르더라도 중요한 자료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가)「국세기본법」상 탈세정보 제공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정의 취지는 과세관청이 모든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여부를 조사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 아래에서 조세탈루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내부자 등이 그 탈세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장부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보한다면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이 요구되는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도 용이하게 탈루된 세금을 추징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비용절감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나) 판례(대법원 2006.10.26. 선고 2006두12845 판결)에서도 탈세제보를 계기로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벌여 세금을 추징하였다 하더라도 관계 법령상 규정된 중요한 자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국세기본법」에 의한 포상금지급청구권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판시하였다.
(다)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탈세제보는 「국세기본법」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는 포상금 지급대상(포상금 지급기준)인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탈세제보가 포상금 지급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 및 신고기간과 제4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증거자료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 「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