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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7 2016고단41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3. 06: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남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부터 같은 구 두구동에 있는 화훼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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