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8.21 2014가단1278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2.부터 2015. 8.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B은 진주시 C에서 ‘D공인중개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는 그 회원인 B과 사이에 공제금액 100, 000,000원을 한도로 하여 B이 부동산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아파트에 관한 신탁계약 등 1) 주식회사 다온(2011. 12. 12. 주식회사 다온씨엔씨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이하 ‘다온씨엔씨’라고 한다

)은 2011. 5. 6. 세신방개발 주식회사로부터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을 매수한 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1. 6. 7. 접수 제2638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다온씨엔씨는 2011. 6. 7.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자산신탁’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등 46개의 아파트에 관하여 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1. 6. 7. 접수 제26388호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3) 이 사건 신탁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에게 같은 일자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한편, 2011. 12. 28. 다온씨엔씨,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흥국상호저축은행(이하 ‘흥국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

)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신탁계약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담보신탁계약서 다온씨엔씨(이하 ‘위탁자’라 한다

), 한국자산신탁(이하 ‘수탁자’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