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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3 2013고정5455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3. 5.경 서울 은평구 B, 201호에서 서울 강남구 C빌라 B02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향토예비군은 관할 동사무소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3. 7. 11. 주민등록이 직권 거주불명 등록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1일 50,000원)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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