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서0451 (2013.06.05)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들은 면세사업자로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는 제출하였으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부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세사업자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상 무신고에 해당한다 하여 청구인들에게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0중1793 / 조심2010서342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이OOO는 ‘OOO’이라는 상호로 1998.8.27. 개업 이후 2011.12.31. 폐업시까지, 이OOO의 남편인 청구인 차OOO(이OOO와 합하여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OOO’라는 상호로 2004.7.22. 개업이후 2010.12.31. 폐업시까지 결혼상담업을 영위하면서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면세사업수입금액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2.5.4.~2012.5.23. 기간 동안 청구인들에 대한 개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2004.1.26. 「부가가치세법」개정으로 2005.1.1.부터 결혼상담업이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되었으나, 폐업시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인들이 면세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공급대가로 보고 가산세 등을 적용하여 2012.9.6. 청구인 이OOO에게 2005년 제2기~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청구인 차OOO에게 2007년 제1기~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16. 이의신청을 거쳐 2013.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처분청은 2006년 9월 이OOO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여 면세사업자인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도 과세사업자로 변경하거나 어떠한 시정통보나 처분을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개정(2004.1.26.)에 의하여 결혼상담업이 과세사업으로 전환된 이후인 2004.7.22. 차OOO가 이OOO의 사업장과 동일 장소에서 동일 업종(결혼상담업)으로 면세사업등록신고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은 과세사업자로 전환되었다는 어떠한 지적이나 안내 등을 한 바 없으므로 이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처분청은 이러한 견해표명에 반하는 과세처분을 한 것인바 이는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
(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의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인 바, 2004.1.26. 법 개정에 의해 과세사업으로 전환되고 청구인들이 폐업시(2011.12.31.)까지 결혼상담업을 영위하는 동안 처분청에서 조사 및 사업자등록확인을 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청구인들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과세자료 등을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처분청도 청구인들이 제출한 수입금액에 따라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이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
(4) 청구인들이 면세사업자인 상태로 처분청에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는 과세관청의 무단방치와 청구인들의 세법 무지로 인한 것이고,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이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2006년 9월에 실시한 이OOO에 대한 세무조사는 2003년~2004년도에 대한 조사로 2005년 이후 시행되는 과세전환에 대한 안내여부와는 관계가 없고, 납세의무는 세법에서 정한 과세요건 충족시 성립하는 것으로 과세사업자로의 전환사실을 행정안내 및 지도하지 아니한 것이 처분청의 공적 견해표명이라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들이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아온 점에 비추어 과세사업으로의 전환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는바,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할 만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국세기본법」제47조 제2항에는 가산세의 경우 해당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법정신고기한까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무신고자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을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4)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7호에서 같은 법 제5조 제1항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도록 규정하고있는 바, 청구인들이 면세사업자에서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기 전까지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이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기간 중에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결혼상담용역이 2005.1.1.부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서과세사업으로 전환되었음에도 처분청이별도의 안내 없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들이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데에귀책사유가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장현황 신고서 등의 과세자료를 매년 제출하였으므로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이의신청결정서, 부가가치세 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국세통합전산망(TIS)상 청구인들의 사업자등록현황은 다음과 같다.
OOOOOOO OOOO OOOOOOOOOOO
(나) 처분청은 2012.5.4.~2012.5.23. 기간 동안 청구인들에 대한 개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2004.1.26.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2005.1.1.부터 결혼상담업이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되었으나, 청구인들이 2010년까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면세수입금액으로 종합소득세만 신고·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들의 면세수입금액을 공급대가로 하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제1호(2004.1.26. 재정경제부령 제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는 결혼상담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2004.1.26. 재정경제부령 제347호로 개정된 것)에서는 결혼상담용역을 면세사업에서 제외(부칙 제1조에 의하여 2005.1.1.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들은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기 이전부터 결혼상담업을 영위하며 면세사업자로서 적법하게 신고·납부를 해온 자들로서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2006년 9월중에 이OOO의 사업장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여 2003년∼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추징하면서도 면세사업자인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도 아무런 안내를 한 바 없고, 「부가가치세법」 개정(2004.1.26.)에 의하여 결혼상담업이 과세사업으로 전환된 이후인 2004.7.22. 차OOO가 이OOO의 사업장과 동일 장소에서 동일 업종(결혼상담업)으로 면세사업자등록신고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은 과세사업자로 전환되었다는 어떠한 지적이나 안내 등을 한 바 없으므로 이는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기본법」제15조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 및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 신의에 따라성실하게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8조 제3항은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위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 것(대법원 2001두4795, 2003.5.30.)인 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은 납세자가 신청하는 내용에 따라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거나 사업자등록 정정안내 등의 행정지도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가 영위하는 사업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일정기간 단순히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비과세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는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국세기본법」제47조 제2항에는 가산세는 해당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앞선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대법원 2005두10545, 2007.4.26. 참조)이고, 신고·납부에 관한 안내를 받은 사실이 없어도 신고·납부가산세는 취소대상이 아니라 할 것(조심2010중1793, 2010.8.6. 참조)인 바,
청구인들이「부가가치세법」개정으로 결혼상담업이 과세로 전환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세 번째로,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은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 그 밖의 경우에는 5년이 끝난 날 후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부과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4호 및 제15호는 ‘과세표준’을 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 또는 가액으로, ‘과세표준신고서’를 국세의 과세표준과 국세의 납부 또는 환급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고서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현황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 같은 법 제7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1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사업장현황신고시 사업자 인적 사항, 업종별 수입금액 명세, 시설 현황, 수입금액의 결제수단별 내역,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수취내역, 임차료·매입액 및 인건비 내역 등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4항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끝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본다.
(가)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7호는 같은 법 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앞선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이OOO는 2012.1.10., 차OOO는 2011.1.4.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신규등록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 건 과세기간에는 과세사업자로 등록하거나 정정신고 한 바 없으며,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이전의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공제를 부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0서3423, 2011.4.19. 참조).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