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서0617 (2017. 4. 24.)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제시한 ***의 사업현황, 홈페이지 제시 내용, 임대차계약서 등의 자료를 통해 ***이 쟁점법인의 임원으로서 운영에 참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겠지만, ***이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라거나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는 부족해 보이는 점,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법인세법 제67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1997.2.1. 설립되어 재단법인 OOO 조성사업을 위임받아 이를 시행하고 있는 법인으로, OOO(지분율 100%)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표1>과 같이 미수수익으로 계상하고 있다.
나.OOO장은 2015년 12월 OOO세무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재단법인 시안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는 업무대행료를 감사하던 중,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계속적으로 가지급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미수수익으로 계상한 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회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관련 금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것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전기말 인정이자로 계상한 금액을 <표2>와 같이 다음 사업연도의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6.9.29. 및 2016.10.18. 청구법인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16.11.15. 2015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OOO원, 2017.1.12. 2011년~2014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합계 OOO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에 의하면,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과 동 이자상당액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영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1항 제2호는 “특수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년이라는 기간은 어느 법률에도 규정된 바 없는 사항으로,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법원성이 없는 행정기관의 내부지침인 기본통칙에 규정된 1년의 기간을 근거로 상여처분한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부당한 과세처분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은 과세대상 기간인 2011사업연도~2015사업연도까지 <표3>과 같이 매 사업연도 인정이자에 대한 미수수익을 회수OOO하여 오고 있고, 그 금액이 2010사업연도~2014사업연도에 인정이자로 계상한 금액OOO보다 많은 금액이며, 이와 같은 내역은 제출된 증빙으로 입증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회수한 인정이자 내역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사업연도말에 계상한 인정이자를 모두 상여처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미수수익을 회수하였다고 하더라도, 2015.12.31. 현재 인정이자 미수수익 잔액이 OOO원으로 상여처분 대상 금액이 존재한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은 과세 당시 전기말 계상한 인정이자를 다음 사업연도에 소득처분하여부과제척기간인 5년을 기준으로 모두 과세처분하였음에도부과제척기간 이전분(2009년 이전 발생분의 누적액)을 근거삼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다.
따라서, 부과제척기간 이전의 미수수익을 제외하고 과세처분할 수 있는 미수수익 계상액은 <표3>의 인정이자 계상액 OOO원에 불과한 것이다.
(3) 청구법인은 OOO의 감사 당시 쟁점이 된 인정이자 회수여부에 대하여 어떠한 소명요구도 받은 사실이 없고, 2010사업연도 및 2011사업연도 회수내역을 소명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은 <표2>와 같이 일부 소명하여 과세제외한 것으로 답변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그 금액의 근원을 알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오히려 그 소명받았다는 내용을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처분청으로부터 2014사업연도에 대한 과세예고통지서를 받고 2000사업연도~2014사업연도 소명자료를 가지고 처분청을 방문하였으나, 이는 감사지적분과 관련된 사항으로 소명을 받아 처리하기 어려우니, 불복청구를 제기하여 이를 인정받으라고 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소명이 없어서 고지한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법률이 아닌 「법인세법」기본통칙 4-0-6에 의거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청의 기본통칙은 세법을 해석함에 있어 하나의 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대법원 1997.2.14. 선고 96다44839 판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법인세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및 그에 대한 처리기준인 기본통칙 4-0-6에 따라 상여처분한 것은 적법하며, 서울행정법원 판결(서울행정법원 2015.2.5. 선고 2014구합67864 판결)에 따르면 특수관계자의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하고 원본에 가산한 경우에는 이를 부인하고 손금불산입하고, 동 이자를 익금에 산입하여 소득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한바 있다.
(2) 청구법인의 2010사업연도부터 2014사업연도까지의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장기대여금이 청구법인의 총 자산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회수가능성이 없어 대손충당금 100%를 설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어, 대표이사장기대여금 및 미수수익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2009.12.31. 현재 인정이자 미수수익 잔액이 OOO원이고,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인정이자 발생액이 OOO원인바,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미수수익을 2010사업연도부터 2015사업연도에 걸쳐 미수수익 OOO원을 회수하였다고 하더라도 2015.12.31. 현재 인정이자 미수수익 잔액이 OOO원으로 상여처분 대상 금액이 존재한다.
(3) 2015년 12월 OOO 감사시에 위 부과처분 대상 중 2010사업연도부터 2013사업연도까지의 내용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명요구를 하였으나 일체의 소명 및 자료제출이 없었고, 2016.6.3. 처분청에서 위 부과처분할 내용에 대하여 해명자료 안내문을 발송하여 해명요구를 하였으나소명하지 아니하였으며 관련 자료를 제출한 적도 없다.
위와 같이 여러 차례의 소명요구에도 소명이 없다가, 이 건 부과처분 이후 불복청구시 미수수익을 모두 현금회수하고 있으며, 회수와 동시에 제 경비로 지출하였다며 미수수익 계정과 지출전표 등 지출증빙을 제시하였으나, 제시한 증빙은 당초 제시되지 않은 자료이고, 가지급금 인정이자 회수와 관련된 원장, 현금 출납장 등 현금시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원장, 지출 결의와 관련된 내용 등 법인의 인정이자 회수와 관련된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회계장부 제시 없이단순히 미수수익을 현금 회수하였다는 일부 자료와 지출 전표만으로는청구법인이 실제 현금을 회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신뢰성이 없다.
현금 회수하였다고 제시한 내용 중 2014.5.16. OOO원을 일시에 입금 회수하였다고 하나, 청구법인의 OOO은 소득발생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OOO원에 대한 자금의 원천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감사보고서에도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 및 이자수익의 회수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감사의견이 제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OOO원을 일시에 회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OOO 명의로 입금된 2014.5.16. 입금된 금액 OOO원이 모두 대체되고 잔액이 남아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입금시킨 OOO원은 미수수익에 대한 상여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회수 행위만을 하였을 뿐 실제 미수수익을 회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대표이사에 대한 인정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회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1조【수익의 범위】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의2.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나.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단서 생략)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이하 생략)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가지급금의 익금산입 배제 사유】영 제11조 제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
2.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의 담보제공 또는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3. 당해 채권과 상계가능한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OOO으로부터 아래 자료를 통보받고, 신고기한 미도래로 자료를 파생받지 아니한 2014·2015사업연도를 추가 검토하여 청구법인이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미수수익으로 계상한 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회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관련 금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 OOO의 시정사항 통보내역은 다음과 같다.
(나) 처분청의 고액 체납자 과세경위 등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2011년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9. 특수관계자와의 주요 거래 및 채권·채무 잔액에서 장기대여금 OOO원은 회수가능성이 없으므로 당기 중 대손충당금을 100% 설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회수증빙 중 2014.5.16. 입금된 OOO원이 모두 대체되고, 잔액이 남아있지 않아 형식적인 회수행위라는 의견으로 미수수익 계정별 원장 및 통장증빙을 샘플로 제시하였다.
(마) OOO 감사 당시 회수한 것으로 소명하여 차감하였다는 자료(<표2> 2011년 소득금액변동통지 참고)는 제출되지 아니하여 그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대여금 원장에 의하면, 연도별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잔액은 <표4>와 같고, <표5>와 같이 가지급금은 한 차례도 상환되지 아니한 채 수시로 지급되고 있으며, 2011사업연도부터 2015사업연도까지 총 OOO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미수수익 원장에 의하면, 위 <표1>과 같이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에 대해 연말에 인정이자를 미수수익으로 계상하여 2010사업연도부터 2014사업연도까지 총 OOO을 미수수익으로 기재하였고, <표6>과 같이 동 미수수익은 기중에 수시로 회수하여 2011사업연도부터 2015사업연도까지 총 OOO원을 회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처분청의 의견에 나타나는 2014.5.16. 입금된 금액 OOO원이 대표이사에게 다시 지급되어 대여금으로 계상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회수증빙으로 2011사업연도~2015사업연도의 미수수익 원장의 일자별 회수내역에 대해, ①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은 통장사본을 제출, ② 현금으로 회수하여 법인의 필요경비로 지출하였다는 금액은 지출결의서 및 관련 증빙을 제출하였다.
(라) 대표이사의 소득이 없다는 처분청 의견(근로소득원천징수분은 조회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내역만 조회함)에 대해 2012년~2014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였고, 2012년 OOO원의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의2호는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처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상기 규정의 취지는 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이자를 실제 회수하지 않고 장부상 미수이자로 계상하거나 가지급금 원본에 가산하여 계상할 경우, 법인이 아무리 미수이자 또는 가지급금 원본산입으로 계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가공자산에 불과할 뿐이므로 그에 대하여는 익금불산입(△유보)하고,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 산입함과 동시에 특수관계인에게 소득 처분함으로써 미회수 인정이자를 법인의 수익에 포함시키고, 동일액을 특수관계인의 소득에 산입하여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기본통칙에 따른 과세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고, 2011사업연도~2015사업연도까지 매 사업연도 인정이자에 대한 미수수익을 회수한 사실이 관련 증빙으로 확인되므로 이를 회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010.2.18.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의2호를 신설하여 가지급금 이자를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수익으로 보도록 통칙사항을 법령화한 점, 가지급금 원장의 일자별 지급 내역 및 미수수익 원장의 일자별 회수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미수수익을 회수하기 전 대표이사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였거나, 미수수익을 회수한 후 근시일 내에 다시 대표이사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여,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수익을 계정대체하여 가지급금 원본에 산입하는 것과 동일한 처리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2011사업연도부터 2015사업연도까지 미수수익 총 OOO원을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시기에 가지급금은 한 차례도 상환되지 아니한 채, 총 OOO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실질적으로 수년간 가지급금의 잔액만 증가시키는 회계처리를 하였을 뿐 대표이사로부터 회수한 가지급금 원금 및 이자는 없는 점, 대표이사는 매년 지급할 이자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그 이자액 상당의 이익을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처리함에 따라 그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부를 회피할 수 있게 되므로 이는 오히려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해 그 회수사실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이자를 회수하지 않으면서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소득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만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바, 처분청이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1년 이내에 회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