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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의 남편으로 부터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이 당초 취득하여 청구인 남편 명의로 등기해 놓았던 쟁점부동산을 신탁해지에 의하여 환원등기해 온 것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전1067 | 상증 | 1991-08-01
[사건번호]

국심1991전1067 (1991.08.01)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등기원인 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에 있어서는 신탁해지에 의하여 환원등기해온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 ○○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대전직할시 중구 OO동 OOOOOO에 현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의 명의로 78.7.28이래 등기되어있던 동소 소재 주택 1동(대지 49평, 건물 52평,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88.2.27자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88.4.19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던 바,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위 등기원인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보아 91.1.16 청구인에게 88.4.19자 수증분 증여세 5,658,620원 및 동방위세 1,028,840원을 부과 처분하자,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91.3.5 심사청구를 하고 91.4.8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1.5.7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외 OOO은 청구인과 73.2.24 결혼하였으나 재산이나 직업이 없어 가정생활에 전혀 도움을 주지못하던 중 79년도에 이르러서야 겨우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여 보조기사로 일하다가 82년부터 정식 택시기사로 취직되어 현재 월 40여만원의 급여를 받는 것으로 되어있지만 이나마도 잦은 운전사고로 인하여 지출하게되는 금액등을 공제하게되면 별로 집에 가져오는 것이 없는 실정인 한편, 청구인은 결혼전에 점원으로 근무했던 경험을 살려, 청구외 OO건설업주식회사 소유인 대전직할시 중구 OO동 OOOOO 소재 OO시장 OOOOO 와 OOOOO에서 76.4월 부터 양품점을 직접운영하여 모은돈과 사채를 얻은 돈 1,000,000원을 합하여 4,000,000원으로 위 쟁점부동산의 대지를 79.7.23에 구입하였고, 그 후 내집 마련을 위하여 청구인이 위 운영하던 양품점을 청구외 OOO에게 전세보증금 및 재고상품영업권을 포함하여 7,000,000원에 80.8.5 양도한 돈과 쟁점 신축주택2층을 임대(현재에도 임대중임)하여 마련한 전세보증금등으로 쟁점부동산의 주택을 신축하였으며, 또 위 양품점을 양도한 후에 OO생명보험주식회사의 보험 모집사원으로 3년이상 근무하였고 이와같이 근무에서 얻은소득으로 위 대지 구입시의 차입금등을 변제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사람은 청구인이었으나 사회적 관습에 따르고 또 남편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겠다는 생각에서 남편 명의로 등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실질적인 소유자인 청구인이 남편 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이되었던 것이며, 이번에 청구인 앞으로 이전등기한 것은 청구인의 남편 OOO이 주벽과 도박이 심하고 친구들에 OO 빚보증등을 잘 서주어, 쟁점 부동산을 그냥 청구인의 남편 명의로 놔두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어렵게 마련한 쟁점부동산(주택)의 소유권을 보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 신탁해지에 의한 환원등기를 한 것일 뿐, 증여를 받은 것이 결코아닌 것으로서 이상의 내용이 진정임은 주민등록표상 청구인의 주소지가 OO건설산업주식회사 소유인 OO시장 소재지로 되어있던 점과 OO건설산업주식회사의 확인서, OO양품점 인수·인계서, 청구인 남편 OOO의 자동차운전면허증 및 재직증명원, 충청남도지사 발행의 운전경력증명서, 청구외 OOO과 OO동2통장 OOO의 인우보증서, 쟁점부동산의 주택중 일부에 OO 임대차계약서, OO생명보험주식회사 발행 청구인 인적사항명세서 및 법원의 신탁해지판결문등에 의하여 충분히 입증된다 할 것인 바, 본 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과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부부지간이란 점은 다툼이 없고, 한편 88.4.19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된 사실은 등기부등본에 의해 그 사실이 확인되나, 취득시 청구인의 자금으로 직접 취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동법시행령 제9조 제2항등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등에게 양도한 쟁점부동산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그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이 당초 취득하여 청구인 남편 명의로 등기해 놓았던 쟁점부동산을 신탁해지에 의하여 환원등기해 온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본 건 과세기록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이 88.2.27자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88.4.19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데 대하여 동 부동산의 당초 실제취득자가 청구인이었다는 객관적 거증이 없고 또 신탁등기를 한 바도 없었으므로 위 등기원인이 비록 신탁해지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이 건 증여로 본 것임이 확인되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앞의 청구주장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을 당초 청구인이 취득하여 청구인의 남편 명의로 등기함으로써 남편 앞으로 명의신탁하였다가 신탁해지에 의하여 환원등기해온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토지를 79.7.28 취득하고 주택을 신축할시(준공검사일 81.2.7) 남편이 무직상태이었고 자금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남편 OOO의 자동차운전면허증과 OO상운주식회사 발행의 경력증명원 및 충청남도지사 발행의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이에 의하면 남편이 79.3.16에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고 82.12.23 부터 택시운전기사로 일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자동차운전면허증 발급일이 79.3.16이고 82.12.23부터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하여, 1948년생으로 73.2.24 결혼하고 청구인(1952년생)보다 4살이나 위인 남편이 그 전에는 다른 직업이 없이 무직상태로 있었고 자금력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라 하겠으며

둘째, 청구인은 또한 청구인이 대전직할시 중구 OO동 OOOOO OO시장에서 76.4월부터 양품점을 운영하여 모은 돈으로 위 토지를 79.7.23 취득하고 또 동 양품점을 80.8.5 양도한 자금과 주택(신축한 쟁점주택)의 일부를 임OO 자금등으로 건물(주택)을 신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인 및 가족의 주소지가 청구외 OO건설산업주식회사의 소유인 OO시장 소재지로 76.4월 이전되었던 주민등록표와 OO건설산업주식회사의 확인서, OO양품점인수·인계서, OO동 2 통장의 확인서, 쟁점주택중 일부에 OO 임대차계약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 자료는 10여년전의 오래전 사항에 관련된 것이어서 주민등록표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들의 경우에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뒷받침이 되지아니하는 한 그 내용을 그대로 믿고 따를수는 없다 하겠고, 주민증록표의 경우에 있어서도 청구인 뿐만 아니라 남편도 함께 OO시장 소재지로 주민등록이 이전되었던 것으로 되어있고, 한편 객관적 자료라 할 납세영수증이나 납세실적증명원등의 제출이 없으므로, 어떤 종류의 점포를 청구인과 남편중 누가 운영하였는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설사 청구인이 양품점을 운영하였다 하더라도 그 양품점의 소유주도 청구인이었던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또 청구인의 자금이 위 취득 및 신축자금으로 사용된 직접적인 자료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의 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이 취득 및 신축되었는지 불분명하다 하겠으며

셋째,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이 남편인 청구외 OOO 명의로 취득 및 신축되어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보존등기 되어있는 반면, 청구인이 위 OOO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인 사실은 등기되어있지 아니하며, 또 설사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취득 및 신축하여 청구외 OOO명의로 등기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부부지간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위 OOO 명의로 등기할 시 청구인이 남편인 청구외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했던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 반면, 동 OOO 앞으로 명의신탁해 놓은 재산이었다고 보는 것은 일반적이지 못한 편견이라 할 것이고

넷째, 88.3.11 대전지방법원 제3 민사부의 판결(88가 합975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OOO, 피고 OOO)과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원고인 청구인이 피고인 OOO을 상대로 승소하여 88.2.27자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88.4.19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청구외 OOO앞으로 쟁점부동산을 당초에 명의신탁했던 것으로 보기 어렵고, 또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부부지간이란 점에서 볼 때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진정한 신탁해지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증여세등의 문제를 염두에 두어 소송의 방법을 택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한 방편에 불과한 것이라 인정되는 것으로써 당사자간에 효력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과세관청에까지 효력을 미치어 이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 바,

이상 설시한 내용을 모두어 볼 때, 쟁점부동산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88.4.19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은 그 등기원인 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에 있어서는 신탁해지에 의하여 환원등기해온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반면, 이와 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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