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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21 2020노61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원심: 징역 1년 6월)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조현병으로 인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러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은 있으나, 동종 누범기간 중에 반복하여 범행하였고 구치소 수용기간 중에도 근무자들을 폭행하여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고, 원심의 양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으므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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