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7서0159 (1997.9.10)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학원영위자의 학원안내광고비는 연구개발비등의 이연자산아니므로 발생연도의 광고선전비계상은 별론이나 이연상각안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주 문]
1. OOO세무서장이 1996.6.29 청구인에게 한
1995.1.1~1995.12.31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54,398,730원의
환급처분은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1995.3.9의 광고선전비
19,216,000원과 1995.12.31의 미지급 광고선전비 26,377,198원
에 대한 필요경비불산입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환
급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 OOO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에 OO보습학원이라는 상호로 학원을 경영하던 공동사업자로 1995.1.1~1995.12.31 과세기간(이하 “1995년도 과세기간”이라 한다)의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아래와 같이 소득금액을 △95,854,777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단위: 원)
청구인 신고 (A) | 처분청 경정 (B) | 증 감 (B-A) | |
○총수입금액(①) ○필요경비 (②) ○소득금액(①-②) | 1,839,901,196 1,935,755,973 △95,854,777 | 1,859,357,196 1,718,782,734 140,574,462 | 19,456,000 △216,973,239 236,429,239 |
주/ 1) 위 금액중 청구인 지분은 40%임.
2) 신고필요경비중 광고선전비는 198,398,894원임.
처분청은 청구인이 계상한 광고선전비 198,398,894원중 105,617,000원을 증빙불비 등의 이유로 필요경비 부인하고, 기타 매출누락액을 소득금액에 산입 및 접대비 등을 필요경비부인하여 소득금액을 140,574,462원(청구인 지분 해당분 56,229,784원)으로 결정한 후 총결정세액 17,299,586원에서 기납부세액 71,698,320원을 차감한 54,398,730원을 환급세액으로 결정하여 1996.6.29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1996.8.26 심사청구를 하여 1996.11.4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1996.12.30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계상한 광고선전비중 105,617,000원을 증빙불비 등을 이유로 부인하였으나 동 부인금액중 1995.3.9의 19,216,000원은 신문간지 배포비용이며, 1995.12.31의 61,375,000원은 전기이월된 개발비(이연자산으로서 1992년 15,578,000원, 1993년 45,797,000원)를 광고선전비로 대체하여 당기중에 상각한 금액이며, 1995.12.31의 26,377,198원은 미지급광고비로서 동 금액은 모두 장부 및 증빙서류가 갖추어져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은 청구인이 광고선전비로 계상한 198,398,894원에 대하여 실지조사한 바, 그 중 105,617,000원 상당액이 증빙불비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필요경비부인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당초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만 할 뿐 위 필요경비부인금액 105,617,000원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라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계상한 광고선전비 198,398,894원중 105,617,000원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기타 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5호에서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견본품·달력·수첩·컵·부채,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계상한 광고선전비중 이 건 쟁점이 된 광고선전비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일 자 | 청구인 계상액 | 처분청 부인액 | 비 고 |
’95.3.9 ’95.12.31 ’95.12.31 | 19,216,000 61,375,000 26,377,198 | 19,216,000 61,375,000 25,026,000 | 광고선전비 광고선전비를 이연자산인 개발비로 대체하여 일시 상각 미지급광고선전비 |
계 | 106,968,198 | 105,617,000 |
(2) 위 1995.3.9 장부에 계상한 광고선전비 19,216,000원의 지급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동인이 경영하는 학원에 대한 안내광고를 하기 위해 학원안내광고 인쇄물을 OO일보, OO일보, OO일보의 30여개 지국에게 광고물 배포를 1995.2.17~1995.2.20 기간중 3회에 걸쳐 의뢰하고 그 수수료로 총 19,216,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1개 지국당 그 배포수량에 따라 72,000원~250,000원을 지급하고 대금수령자(OOO 등)로부터 서명을 받은 사실이 있음이 학원안내광고물 배포현황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한편, 처분청은 위 광고선전비 19,216,000원을 전액 부인하였는데 그 부인이유를 보면, 막연히 증빙불비를 이유로 부인한다는 내용만 있을 뿐 위 광고비지급 여부에 대하여 실지조사하였다거나 구체적으로 어떤 증빙이 불비한 것인지 등에 대한 근거가 전혀 없다.
(3) 위 1995.12.31 장부에 계상한 광고선전비 61,375,000원에 대하여 보면, 당초 1992년도 과세기간중에 총광고선전비가 41,936,500원이 발생하였고, 1993년도 과세기간중에 45,797,000원이 각각 발생하였는데 이 중 15,578,000원(1992년도 과세기간분)과 45,797,000원(1993년도 과세기간분)을 각각 당해년도의 개발비(이연자산)로 대체하였다가 청구인이 이 건 1995년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위 이연자산인 개발비 61,375,000원을 일시에 전액 상각하는 것으로 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임을 청구인이 제시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증빙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이연자산이란 화폐적 지출의 효과가 당해 사업년도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사업년도 이후까지 미칠때 그 지출액을 자산으로 처리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일정기간내 상각토록 함으로써 기간손익의 정확성을 기할 수 있는 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에서 이연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는 비용으로서 개업비, 연구개발비,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을 규정하고 있는데 연구개발비는 신제품, 신기술의 연구 또는 개발활동과 관련하여 비경상적으로 발생한 비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연자산의 상각기간은 개업비의 경우는 3년이내, 연구개발비의 경우는 5년이내에 상각하도록 소득세법 시행령 제96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광고선전비를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것이 적정한 것인지 여부를 보면, 청구인이 계상한 이 건 광고선전비는 일상적으로 각 일간신문 등에 학원안내광고를 한 것에 대한 비용을 지급한 경우로서 이러한 경우 개발활동과 관련된 비경상적인 연구개발비로 보기 보다는 당해년도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관리비용의 성격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1992년도 및 1993년도 중에 발생한 광고선전비를 이연자산으로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광고선전비 61,375,000원을 이연자산으로 계상하였다가 1995년도 과세기간에 일시상각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다.
다만, 위 광고선전비 61,375,000원(1992년도 귀속 15,578,000원, 1993년도 귀속 45,797,000원)을 이연자산으로 볼 수 없어 청구인이 1995년도 과세기간에 일시상각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한 것이 잘못이라 하더라도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년도(1992년도 및 1993년도)의 필요경비로는 인정될 수 있다 할 것이다.
(4) 위 1995.12.31 장부에 계상한 미지급광고선전비 26,377,198원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광고선전비 관련 미지급금계정원장을 보면, 1995.12.31 현재 OO일보사 등 8개 신문사에 대한 미지급광고료가 26,377,198원(23건)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처분청은 이 중 25,026,000원을 증빙불비로 필요경비부인하고 1,351,198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는바, 당심에서 처분청에 동 광고선전비에 대한 필요경비시부인근거를 요구한 바, 현재까지 구체적인 근거자료 제시가 없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에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1995.3.9의 광고선전비 19,216,000원과 1995.12.31의 미지급광고선전비 25,026,000원의 경우는 처분청의 부인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 등을 근거로 재조사 경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1995.12.31의 광고선전비 61,375,000원(이연자산 일시상각분)의 경우는 이를 이연자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동 비용이 발생된 과세기간(1992년도 및 1993년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1995년도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는 산입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