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3. 06:33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주차장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에 있는 수출정문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22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검사 구형: 징역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0년 1회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운전 중 잠이 들어 단속되었다.
그러나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 2005년 교통사고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