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무죄 부분 중 차량 관련...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특수상해의 점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이후인 2013. 7.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2013버39호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보호처분 결정을 받았는데, 이 부분 범행에 관해서도 위 가정보호사건에서 심리가 이루어졌으므로, 원심이 이 부분 범행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이중처벌에 해당한다.
나) 공소사실 제2의 나.항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피해자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를 반복해서 보낸 것이라 할 수 없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도발에 의해 이와 같은 문자를 전송하였으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다) 주거침입의 점 피고인은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집 초인종을 눌렀을 뿐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거나 발로 찬 사실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이 발생한 2018. 6. 24.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한 면접교섭일이었는데, 피해자로부터 연락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와 화해를 위해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것이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통해 피해자의 거부의사를 확인한 뒤 곧바로 집으로 돌아갔으므로,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도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녹음기 설치 관련(공소사실 제2의 가.
항)과 차량 관련(공소사실 제2의 다.
항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