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중0274 | 양도 | 2018-04-11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중0274 (2018. 4. 11.)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 「소득세법」제15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대체취득에 의한 일시적 1세대2주택으로서 비과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손녀가 별도 세대라는 전제하에 적용 될 수 있는 것이나, 주민등록등본상 손녀는 출생시부터 청구인과 계속 동일 주소지에 함께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지원으로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이며, 1세대로 보기 위해서는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어야 하나 손녀는 20세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2.26. 취득한 OOO를 2016.5.9.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①주택을 양도할 당시 OOO를 보유하였고, 청구인의 동일 세대원인 손녀 이OOO도 OOO를 보유한 사실을 확인하여 쟁점①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17.9.21.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10. 이의신청을 거쳐 2017.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②주택으로 이사하기 전에 노모 오OOO, 청구인의 배우자 이OOO, 손녀 이OOO과 함께 거주하였고, 노모 오OOO은 암투병 중으로 거동을 하지 못하였으며, 청구인의 배우자도 2013.7.15. 파킨슨병을 진단받고 거동이 일체 불가능하였으나 손녀 이OOO은 오OOO과 배우자에게 노인 특유의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대소변을 받아주는 것 등을 꺼려하였다.

이후 손녀 이OOO은 2016년에 OOO대학교에 입학하여 2016.3.11. 쟁점②주택으로 먼저 전입하였으나 2016.4.21. 청구인과 노모, 배우자가 쟁점②주택으로 전입하자 따로 혼자 살겠다고 하였고, 이에 대학교 인근 원룸을 찾던 중 전세보증금이나 매수 가격이 비슷하여 쟁점③주택을 부득히 취득하게 되었던 것이다.

(2)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쟁점②주택 및 쟁점③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투기목적이 아닌 대체 주택 취득이고, 약 8평에 불과한 쟁점③주택은 취학 내지 교육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일종의 기숙사와 동일하게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기타 보유기준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 이때 1세대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칭하는 것인바, 손녀 이OOO은 출생 이후부터 계속 청구인과 같은 주소지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양도일 현재 만 20세로 이OOO이 청구인을 봉양할만한 상황도 아닌 등 청구인이 이OOO을 부양한 것으로 보이므로, 손녀 이OOO은 청구인과 동일 세대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쟁점②주택의 취득이 투기 또는 세금 탈루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부동산의 양도 시점에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손녀 이OOO의 명의로 주택을 매입하면서 증여세 신고 또한 누락한바 있으며, 쟁점③주택의 면적이 협소하고 교육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하여 이를 기숙사와 동일하게 보기도 어려우므로, 쟁점①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에 따른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⑪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단서 생략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⑧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이하 이 항에서 "부득이한 사유"라 한다)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①주택을 2016.5.9. 양도하였으나 양도할 당시 쟁점②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고, 손녀 이OOO도 쟁점③주택을 보유한 상태였음에는 청구인과 처분청의 다툼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손녀 이OOO의 부친은 이OOO로 OOO에 2016.6.29. 전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세대주 박OOO의 동거인으로 등록되어 있다.

(3) 쟁점ⓛ주택 양도당시(2016.5.9.) 청구인, 청구인의 배우자 이OOO은 같은 주소지를 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 및 손녀 이OOO의 주민등록등(초)본 변동 사항은 아래 <표>와 같다.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에 따라 대체취득에 의한 일시적 1세대2주택으로서의 비과세는 손녀 이OOO이 별도 세대라는 전제하에 적용 될 수 있는 것이나 주민등록등본상 이OOO은 출생시부터 청구인과 계속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지원으로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이며, 1세대로 보기 위해서는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어야 하나 이OOO은 20세에 불과하여 이OOO을 청구인과 별도 세대로 보기는 어려운 점, 취학(학업상 이유)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에 따라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을 뿐 양도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