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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0.01.30 2019고단1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59]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에서 함께 근무하며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친구 신랑 중에 펀드매니저가 있어 그 사람을 통해 펀드를 하고 있는데 수익률이 좋다. 6구좌가 할당되었는데 돈이 부족하여 4구좌밖에 하지 못하고 있으니 2구좌에 투자하면 수익의 12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펀드 투자를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펀드 투자를 할 의사가 없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당시 신용등급이 9등급으로서 금융기관 채무가 약 4,500만 원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620,0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2,302,400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519]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대출이자보다 더 싸게 돈을 빌려주는 이모를 알고 있다. 내가 연결을 해줄 테니 선이자 명목으로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기존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대출을 연계할 의사가 없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금융권 채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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