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1.09 2016고단22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3.경 동해시 C 아파트 경비실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D)의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 사본, 계좌별 거래내역
1. 카드양도 관련 문자내역
1. 수사보고(체크카드 양수인 확인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당기간 구금생활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