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3 2019가단47248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204,993원 및 그 중 37,022,417원에 대하여 2019. 9. 27.부터 2019. 12. 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7,204,993원 및 그 중 37,022,417원에 대하여 2019. 9. 27.부터 2019. 12. 4.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