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5. 공소장에는 ‘2010. 10. 5.’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각 증거에 의하면 ‘2010. 10. 15.’ 오기라는 것이 명백하다.
피고인
방어권 보장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26. 12: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시외버스 터미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북구 중흥로 포항한 의원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 전과가 세 차례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점,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는 경미한 물적 피해만 발생한 점, 오토바이 운전 중 범행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